부동산 취등록세율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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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동산 취등록세율 총 정리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1. 6.

부동산 취등록세율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포스팅에서 부동산 취등록세율을 총 정리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매매, 상속, 증여 파트로 나눠 설명드릴게요.


첫번째 매매입니다. 주택 매매시 취등록세율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거래금액에 따라 다른 취등록세율이 적용됩니다. 거래금액이 6억 미만이면 1.1% ~ 1.3%의 취등록세율이 적용되고




거래금액이 6억 초과 9억 이하면 차등 비례세율로 1.07% ~ 2% 까지 1,000만원 금액 상승할 때 마다 0.07%씩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취등록세율은 제가 따로 포스팅해 놓은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래금액이 9억을 초과하면 3.3% ~ 3.5%의 취등록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왜? 1.1% ~ 1.3%이고 왜? 3.3% ~ 3.5%인지? 말이죠.




그 이유는 농어촌특별세 때문입니다. 전용면적이 85m2을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되기 떄문에 0.2씩 더 붙는겁니다.


아무튼 주택 매매로 인한 취등록세율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최근에 새로생긴 취득세 중과세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8%의 취득세 중과세율, 3주택자는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비 조정지역에서는 3주택 부터 취득세 중과세율 8%, 그리고 4주택 부터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위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취득세 8%는 일시적 2주택자라면 일반세율인 1.1% ~ 3.3%로 적용됩니다.


토지나 상가를 취득할 때는 몇 %의 취등록세율이 적용될까요? 4.6%의 취등록세율이 적용됩니다. 토지 중에서도 농지.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지는 취등록세율이 좀 더 저렴합니다.




농지는 취등록세율이 3.4%로 적용되며 2년 자경을 한 농지를 취득하게 될 경우 지방세법 특례규정으로 50% 가감하여 1.5%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물론 지방교육세 0.1%도 있음


이정도면 부동산 매매로인한 취등록세율을 모두 정리해드린 것 같고 두번째로는 상속 취등록세율을 모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상속시 취등록세율은 몇 %로 적용될까요? 3.16%의 취등록세율로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상가나 토지도 똑같이 3.16%의 상속 취등록세율로 적용되구요. 농지를 상속 받을 경우엔 2.56%의 취등록세율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증여받았을 경우 적용되는 취등록세율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반 주택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무상 취등록세율인 3.8% ~ 4%가 적용되고 무상취득세 중과세 규정이 있는데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이상되는 주택을 증여하면 12%의 무상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자녀한테 증여시 3.8% ~ 4%의 무상취득세로 부과하는 예외 규정도 있지만요.


그리고 토지나 상가도 똑같습니다. 대신 주택에는 전용면적 85m2 이면 3.8%의 무상 취등록세율을 적용하는데 토지나 상가는 이런기준이 없기에 무조건 4%의 무상 취등록세율을 적용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정도면 부동산 취등록세율을 총 정리 된 것 같나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취등록세율은 정리 안했지만 거의 대부분 다 정리한 것 같네요. 재개발 재건축, 승계조합원, 원조합원에 대한 취등록세율을 조만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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