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세 기본세율(202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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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아파트 양도세 기본세율(2021년 기준)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1. 13.

이제 11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12월이 올테고 12월이 지나면 2021년이 다가옵니다. 2021년 부터는 무수히 많은 세법 개정과 부동산대책들로 세제내용들이 많이 바뀌는데요.


물론 오늘 포스팅 할 아파트 양도세 기본세율 마저도 개정되어 2021년 부터는 개정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뭐 크게 바뀐건 없으나 일반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 같이 적은 금액의 과세표준과는 달리 아파트 양도세는 적으면 몇 천 많으면 몇 십억 단위 까지도 과세표준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아파트 양도세 기본세율 개정이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에 제가 이렇게 오늘 2021년 아파트 양도세 기본세율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따라오세요. 우선 아파트 양도세의 계산구조입니다. 아파트 양도세 계산구조는 파는 가격에서 산 가격과 필요경비를 빼줘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요경비는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아 세제관련 도움을 받았다면 세무사수임료까지 필요경비로 공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 가격에서 산가격,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나오는데요. 이 양도차익에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해주면 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에 부동산 관련 세제내용들을 이것저것 많이 포스팅해 뒀으니 확인하시기 바라구요.


다음으로 양도차익에서 장특공제를 적용해 공제해주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이 양도소득금액에는 1년에 250만원 공제해주는 기본공제를 빼 주면 드디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나오게 되지요.




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오늘의 아파트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해주면되구요. 이 산출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해주면 최종적인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양도세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6,600만 원이다. 그럼 6,600만 X 24% = 1,584만 원이고 여기에 누진공제 522만 원을 공제해주면 1,584만 원 - 522만 원 = 1,062만 원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되며


1,062만 원의 10%의 지방소득세를 가산해줘야 하니까 1,062만 원 X 10% = 106만 원이 지방소득세이고 1,062만 원 + 106만 원 = 1,168만 원이 최종적인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됩니다.




어떤가요? 아파트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쉽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세하게 양도세 계산방법을 다루진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 블로그에는 부동산 관련 세제내용들이 많으니 한 번 쯤 궁금하신걸 찾아서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릴 부동산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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