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필요경비 범위
7월은 일반과세자들의 2기 부가세 신고기간이죠
부가세 신고 때는 매입세액에서 별로 공제할게 없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즉, 임대소득세 신고때는
공제항목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필요경비로 경비처리
안하고 신고하는 분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상가나
주택 임대사업자들의 필요경비 범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인건비
상가나 빌딩을 임대해 사업하는데
여기에 관리인이나 사람을 쓴다면
이 사람에게 들어간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건비는 월급은 물론 급여나 상여금,퇴직금
그리고 직원의 식대나 4대 보험료인 복리후생비도 인정됩니다.
2. 접대비
상가임대업에서는 연간 1,200만 원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꼭 사업과 관련된 경비여야 나중에 추후 세무조사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수처리도 잘해놓으시구요
3. 세금과 제세공과금
상가나 빌딩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자동차세, 환경부담금, 보차도점용비, 교통유발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4. 보험료
4대 보험료는 무조건이죠
그리고 건물의 화재보험료와
직원의 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5. 감가상각비
건물이나 상가의 감가상각비도 필요경비로 공제되지만
장부에 건물이나 상가를 원가법으로 정하여 매년
감가상각액을 계상해야됩니다.
소득세신고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지않으면
나중에 양도세 신고시 한꺼번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물론 차량도 됨
6. 건물 수선, 관리비
사업용으로 쓰는 건물이나 빌딩에 들어간
수선비.
리모델링이나, 엘리베이터 수선
그리고 관리비.
경비업체를 쓴다면 업체비용 그리고 기타
건물에 사용되는 소모품비(하수구 뚜러뻥 같은)를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7. 차량유지비
이게 크죠
차 기름값, 차보험료, 엔진오일갈은금액, 와이퍼, 톨게이트비, 주차비 등등
차량유지비는 1년에 800만 원까지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8. 이자
이자는 거주목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이런건 필요경비로 인정 안됩니다.
사업용으로 쓰는 건물의 근저당 이자나 담보대출
이자 만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9. 기부금
노란우산공제나 타 기관 기부금도 공제됩니다
이것말고도 전화비나
업무에 관련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훗날 있을지도 모르는 적격증빙 영수증을
챙겨놓고 장부기장은 필수겠죠
장부기장과 적격증빙 영수증을 잘 챙겨 놓는다.
하더라도 가사에 사용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당연히 안되시구요
혹시 나중에 세무조사시 적격증빙 영수증(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을 수취해놓지 않는다면
미수취 가산세 2%와 부정하게 공제받아 신고한
소득세에 대해 수정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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