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비조정지역 1가구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취득세 중과규정으로 인해 자신이 차후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몇%의 취득세가 적용되는지?
헷갈리고 또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근심도 많으실거구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비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취득세 적용기준에 대해 설명드릴려고 합니다.
우선 비조정지역이 뭔지 알고 넘어가야죠? 비조정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들을 비조정지역이라 합니다. 또는 비규제지역이라고도 하죠. 조정대상지역은 일단 수도권은 김포.파주 그리고 작은 읍.면 단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그리고 왠만한 광역시는 전부 다 조정대상지역이죠. 그렇다면 비조정지역은 뭐겠습니까? 바로 지방이란 소리죠. 그래서 오늘 제목인 비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취득세는 지방에서 적용되는 취득세를 뜻 합니다.
비조정지역 1가구 2주택은 몇 %의 취득세가 적용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조정지역에서 1가구 2주택자면 그냥 일반 취득세율인 1.1% ~ 3.3%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흠칫하고 놀라실 분들이 계실겁니다. "아니?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아니였어? "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 적용대상입니다. 근데 지역에 따라 다르게적용되죠.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는(1가구 2주택) 아시다시피 취득세 8%가 적용되지만
비조정지역 2주택자는 그냥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간단하죠? 그럼 비조정지역에서는 몇 주택부터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느냐?
비조정지역에서는 3주택부터 8%의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비조정지역인 김포에서 아파트 한 채와 원룸 한 채 이렇게 2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2채인 상태에서 또 김포에 아파트 한 채를 취득하게되면 이 때 3주택자 세율을 적용하여 8%의 중과세율이 취득한 아파트 취득세율로 부과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비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취득세 적용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참고로 2주택이냐 3주택이냐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만약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 수익형 부동산들도 주택이 될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이런 수익형 부동산들이 주택으로 인정받는 요건들을 파악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거죠.
비조정지역에서 한 채의 아파트와 2채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아파트를 한 채 더 구매했습니다. 근데 법무사가 4주택 취득세 중과대상이라 1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된다고 하면?
일단 머리가 아플듯이 깨지겠죠. 식은 땀이 펄펄 날겁니다. 자신은 아파트만 1채 가지고 있는 1주택자고 오피스텔은 그냥 오피스텔인줄 알고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이나 생활주택들이 주택수에 포함하여 합산되는 기준을 제 블로그 포스팅으로 다뤄놓은게 많으니 궁금하신분들은 꼭 찾아보셔서 확인하시고 주택수에 대한 판단기준을 확실하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구요 조만간 비조정지역에서 적용되는 관련 세제내용을 한 편 더 포스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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