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과 관련있는 건보료 피부양자 면제 자격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3가지의 가입자가 있죠. 첫번째는 직장에서 돈을 받는 직장가입자
그리고 사업을 통해 사업소득이 있거나 직장가입자이면서 고소득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하는 지역가입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자신을 스스로 부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직장가입자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건보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건보료는 한 달에 적으면 5만 원 많으면 20만 원, 그리고 정말 재산이 많거나 사업소득이 많으면 100만 원대로 건강보험료를 납입하죠.
근데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납입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피부양자는 자신을 스스로 부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건보료를 납부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장가입자 밑에 들어가서 건보료를 면제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건보료를 면제받는 이 피부양자, 피부양자 면제 자격요건과 재산요건, 소득요건 등 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보료를 면제받는 피부양자 첫번째 요건. 바로 자격요건입니다.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우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가능합니다(예를 들면 장모님, 장인어른)
그리고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좀 까다롭지만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 그전에 말씀드릴게 있는데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밑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밑으로는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건보료를 부과하거든요.
두번째는 소득요건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의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이상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되죠.
세번째는 사업자등록 여부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대신 사업자등록은 되어있고 소득은 없으면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죠.
예외로 장애인법상 장애인과 국가보훈법의 보훈보상 대상자,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연 소득합계액이 500만 원 까지는 사업자 등록이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요건이 어떻게 될까요?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소득이 500만 원 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이 없는데 어떻게 소득이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프리랜서나 이런저런 기타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사업자등록 없이 소득이 있을 수 있죠.
네번째는 재산요건 입니다. 재산의 공시가격 합산가격이 5억 4,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가의 70%정도로 측정되니 시가로하면 8억? 9억? 정도 되겠네요.
근데 5억 4,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생계 가능수단이 없는 경우입니다. 생계 가능수단이 없다는 뜻은 소득이 0원이란 뜻이죠.
생계 가능수단이 1,000만 원 이하로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공시가격 합산가격이 5억 4,000만 원 ~ 9억 이하이면 피부양자 재산요건에 충족되게 됩니다.
번외로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피부양자가 되려면 재산요건이 공시가격 합산가격 1억 8,000만 원 이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번째 입니다. 피부양자가 한 명만 되리라는 법은 없죠. 예를 들어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직장가입자고 아내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은퇴하면 어떻게될까요?
이럴때는 부부가 직장가입자, 예를 들면 아들이나 딸이 있겠네요. 아들이나 딸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부부 모두가 위의 1.2.3.4번 요건을 모두 지켜야 부부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이렇게 건보료 피부양자 면제 자격요건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꽤나 복잡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건보료와 관련된 내용들을 제 블로그에 포스팅해 뒀으니 필요하신분은 확인해보시구요.
참고로 위의 기준은 2020년 기준입니다. 2021년과 2022년 차후 국민건강보험법 2단계 개편으로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이 바뀔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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