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이 다가오며 이사철을 맞아 전세계약 연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관련 정보는 전세계약 연장 복비 줘야할까? 에 대해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전세계약이 어떻게 연장되는지 먼저 알아볼까요? 전세계약 연장이 되는 사례는 딱 2가지라고 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합의되어 새롭게 연장 계약서를 쓰는 경우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 통지없이 그냥 흘러가는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사례 말고는 딱히 전세계약이 연장되는 경우가 없다고 볼 수 있죠. 간략하게 설명드린거니 다시 자세하게 연장되는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합의로인해 전세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우선 임대인이나 임차인 쪽에서 먼저 재계약을 하자고 연락이 올겁니다. 보통은 임대인에서 연락을하죠. 임차인이 전세금액을 감액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잘 없으니 말이죠.
아마 임대인이 전세금액을 증액시켜달라고 연락이 올겁니다. 그럼 이때 전세계약 연장에 대한 계약서를 다시 쓰던지 후순위대출이나 담보가 있다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재계약 연장서를 쓸겁니다.
그럼 이때. 재계약서를 쓰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둘 사이에서 전세계약 연장에대한 계약서를 쓴다? 그럼 복비 여부에 대한 문제가 없죠. 중개인이 끼는게 아니니까요.
근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서 쓸줄을 몰라서 전세계약에 대한 연장 계약서를 중개인에게 부탁한다? 이렇게되면 전세계약 연장 복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연장으로 인한 계약서 작성시 중개인이 끼게되면 복비를 주는건 맞는데 복비를 받는건 사회통념상 좀. 돈에 너무 환장한 중개인같아 보입니다.
보통 전세계약 연장에따른 계약서 작성시 중개인이 끼면 계약서 대필료나 몇 만원정도 받지 계약서의 거래대금에 중개수수료요율 곱해서 중개수수료로 계산하는. 이렇게 받는 중개인은 거르시길 바랍니다.
보통은 전세계약 연장에따른 계약서 작성시에는 복비로 안받고 대필료만 받습니다. 한 2 ~ 10만 원? 그리고 그 전세계약을 연장하기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해준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재계약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셨다면 서비스 개념으로 공짜로 받는게 도리와 이치에 맞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복비 대신 계약서 대필료 정도를 준다고 생각하면 되시구요. 그럼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계약 연장 되는 경우에는 복비나 대필료가 발생할까요?
묵시적 갱신은 말 그대로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계약이 갱신된다는걸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계약서를 따로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된다면 복비도, 대필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 전세계약 연장 복비에 대한 관련 정보는 여기까지 포스팅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묵시적 갱신은 복비나 대필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세계약에 대해 변경이 필요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전세계약을 체결해줬던 중개인에게 가서 서비스 개념으로 전세계약 연장에대해 계약서 작성을 받으시고 혹여 다른 중개인에게 가서 전세 계약 연장에 대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면 대필료 몇 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묵시적 갱신, 중개수수료와 같은 정보들은 제 블로그에 따로 포스팅해 둔게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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