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비용 계산기 5초면 계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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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등기비용 계산기 5초면 계산가능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1. 18.

반갑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보만 약 300여가지를 포스팅 해온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인 등기비용 계산기를 몰라서 손해 보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드릴까요?


보통 부동산 계약을 하게되면 중개인을 껴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중개계약을 하면서 등기는 그 부동산에서 소개시켜준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겨서 등기를 치는게 보통입니다.


이런식으로 중개사무소의 소개를 받아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지 계약은 어디 중개사무소에서 하고 등기는 어디 법무사 사무실가서 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등기를 칠땐 중개사무소에서 알려준 법무사를 통해 등기치게 되는데 또 여기서 등기비용 계산기를 통해 법정 법무사수수료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 법무사가 달라는대로 다 줍니다.


계산해보지도 않고요. 오늘 제가알려드릴 등기비용 계산기는 법정 법무사 수수료는 물론이거니와 취득세, 증지대, 부가세, 인지세까지 모두 계산해줍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등기비용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본뒤에 등기를 맡기는 법무사가 요구하는 비용과 대충 비교해보는겁니다. 근데 비싸다? 바로 말하세요.




" 어? 여기는 법정 법무사 수수료가 얼마인데? 왜 이렇게 많이나오는거죠? " 이런식으로요. 이렇게해야 부동산을 몰라서 손해를 보지 않는겁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바로 등기비용 계산기를 어디것을 써야 좋을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무통 등기비용 계산기 어플을 사용합니다. PC로는 되는지 모르겠는데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다면


구글 스토어에 들어가 법무통을 다운받으세요 그리고 실행시키시구요. 법무통 메인 메뉴에서 수수료 계산기로 들어가주세요. 그다음 법인이면 법인 등기비용 계산기를 눌러서 하시면되고




보통은 개인이니까 가장 위에있는 부동산 등기비용 계산기를 눌러서 들어가줍니다. 그러면 등기종류와 등기 물건에 따라 각각 등기비용 수수료를 계산해 줍니다.


이제 제가 등기비용 계산기를 이용하여 각종 전세권이나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아파트와 상가를 매수하였을때 등기비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위의 식대로 아파트에 3억 원의 전세권을 설정하여 등기를 쳤을때 등기비용과 법무사수수료와 같은 비용들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계산할 번 해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3억 원의 전세를 아파트에 전세권 설정시 등록면허세 0.2%와 지방교육세 0.04%로 부가세목이 붙는군요.


전세권이라 당연히 취득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증지대 13,000원, 법정수수료. 여기서 말하는 법정수수료가 법무사 수수료입니다. 3억 아파트 전세권 설정시 37만 4,000원이 발생하네요.


마지막으로 부가세는 법무사 수수료의 10%입니다. 10%를 부가세로 뺀거보니 부가가치세는 별도인 것 같네요.


다음은 상가를 12억에 취득하는걸로 가정하여 등기비용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입력해주었구요. 부동산 종류는 그냥 상가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아파트와 상가의 취득세 세율이 다르니까 당연히 부동산 종류를 바꿔주셔야 겠구요. 계산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산되네요. 상가라서 취득세가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4.6%로 계산되고 인지대 35만 원, 증지대 13,000원, 그리고 법무사 수수료는 98만 4,000원이 계산됩니다.


확실히 거래대금이 12억에 4.6%의 세율이 적용되는 상가라서 그런지 등기비용 합계가 5,600만 원이네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증여등기를 쳤을때 발생하는 등기비용을 등기비용 계산기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전용면적 85m2 초과하는 5억 아파트를 증여받아 증여등기를 쳤을때 발생하는 등기비용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면적이 왜 필요한지? 궁금해 하실분들이 계실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감면조항이라고 되어있는데 전용면적이 85m2 미만이면 농어촌특별세 0.2%가 감면되기 때문에 아파트 증여나 취득시 면적이 중요합니다.



계산기를 돌리니 취득세가 일반 무상 취득세로 면적이 85m2을 초과하기에 합 4%의 취득세가 계산되어지네요.


그리고 증지대 13,000원과 법무사 수수료 53만 4,000원에 부가세 10%로 총 2,000만 원의 등기비용이 발생합니다.


어떠신가요? 등기비용 계산기 쉽죠? 정말 어플만 깔고 정보만 입력해주면 5초면 등기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등기비용을 계산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구요. 제발 법무사 수수료와 같은 등기비용은 달라는대로 주지말고 한번씩 이렇게 계산해보고 자신이 합당한 대가를 주는게 맞는지 확인 후에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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