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시점(취득일)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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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분양권 취득시점(취득일) 언제일까?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1. 20.

분양권 취득시점, 즉 분양권을 취득일은 언제일까요? 분양권 취득시점, 취득일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일시적 2주택 등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라면 분양권의 취득시점이 꽤나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여기서 1분양권을 추가로 취득시 어떻게되죠? 1주택 1분양권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분양권도 양도시에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개정되었죠?


이러면 이제 헷갈리게 됩니다. 일시적 2주택의 요건 중 하나가 1주택(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 후에 1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해야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부합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분양권 취득시점을 현재 모르기 때문에 이포스팅에 방문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분양권 취득일이 언제인지 중요하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권 취득시점은 분양권의 명의를 승계받은 날이 아니고, 분양권을 취득했던 날도 아니고, 분양권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서 잔금을 치르는 날 주택으로 취득한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주택을 20년 4월에 보유하고 있는 와중에 1분양권(22년 완공)을 20년 5월에 추가로 취득해 보겠습니다. 그럼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양권 취득시점은 분양권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서 잔금을 치르는날에, 즉 명의를 가지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되면 20년 4월에 1주택을 취득했고 22년이 지나서 분양권 아파트가 완공되고 잔금을 치르니까 일시적 2주택 요건인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뒤 신규주택 취득 요건에 부합하게되죠. 그래서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일시적 2주택 요건중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뒤 신규주택 취득 요건 말고도 신규주택 취득후 지역에 따라 1년 ~ 3년 내 양도 라는 요건도 있다만 분양권 취득시점에서 중요한건 종전주택 취득후 신규주택을 언제 취득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건너 뛰겠습니다.



취득세로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정지에서 2주택자는 8%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죠?


그럼 1주택 상태에서 1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분양권에 8%의 중과세가 적용될까요? 안됩니다. 제가 위에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렸지만 분양권의 취득일은 그 분양권 아파트가 준공되고 잔금을 치르는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고로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 상태로 1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8%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8%의 중과세율은 분양권 아파트가 준공되서 잔금을 치르는날 8%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죠.




참고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일시적 2주택이면 취득세 중과를 배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제 블로그에 포스팅 해 둔게 있으니 찾아서 확인하시면 되시구요.


오늘 이렇게 분양권 취득시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딱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분양권은 취득해도 취득시점이 아파트 준공 후 잔금치르는날 취득일이기에 취득세 중과는 분양권을 취득했을때가 아니라 잔금을 치를때 취득세 중과를 당한다.



그리고 두번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중 하나인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뒤 신규주택 취득 요건은 분양권 취득일이 기준이 아니라 분양권의 잔금을 치느는날이 기준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각종 비과세 특례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자료들을 확인하셔서 궁금증을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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