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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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주의사항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1. 20.

다들 가을철 이사는 잘 하셨는지요? 11월의 이사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수능이 끝나는 막바지에 마지막 이사철이 흘러가면 당분간은 이사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좀 적어지겠죠.


아무튼 오늘 이사를 가게되면 주의해야될 사항인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주의사항에 대해 2종류로 구분하여 계약 만료전 이사시 주의해야될 부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관련 정보는 한 번쯤 봐 놓으시면 나중에 써먹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놓치지 말아주세요.




우선 전세계약 만료전은 2가지로 제가 구분한다고 했죠? 첫번째는 정식 전세계약서의 계약기간대로 임차하는 전세계약이고 두번째는 정식 전세계약 임대차기간을 지나서 묵시적 갱신을 통해 전세계약이 연장된 상태에서의 임차하는 전세계약, 이렇게 2가지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정식 전세계약서 대로의 임대차계약 기간의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시 주의사항 입니다. 말이 좀 긴데 그냥 원래의 계약 기간, 예를 들어 임대인과 21년 1월 부터 22년 1월 까지 살겠다고 계약한 경우 21년 1월 부터 22년 1월 까지의 계약 기간을 정식 임대차 계약기간이라 하겠습니다.


정식 임대차 계약기간 중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는 그냥 나가면 됩니다. 단, 정식 임대차 계약기간 중의 전용 관리비는 모두 부담해야되죠. 또는 반전세일시 정식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의 월 차임을 납부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사를 나간다는 뜻은 이집에서 더 이상 살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해지통보를 하지 않을시 이 전세계약은 묵시적으로 연장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 1개월 전 사이에는 꼭 해지통보를 하시고 이사를 나가셔야 합니다.


위의 사례로 예를 들어보면 22년 1월까지 계약이 만료니 21년 7월 부터 21년 12월 까지는 전세계약에 대해 해지통보를 해줘야 이 계약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지 않게 되는것이죠.


어쨌든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상태에서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나가게 될경우 꼭 6개월 ~ 1개월 사이에 해지통보를 하시는게 중요하구요. 또 정식 계약기간 동안의 관리비와 반전세라서 월차임이 있다면 계약기간 동안은 월차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근데 임대인, 즉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겠다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입주시키면 계약기간 내에 이사를 가도 남은 계약기간에 대해 관리비나 반전세일시 월차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든 민법에서는 협의가 가장 중요하죠. 임대인과 얘기를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번쨰는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중 전세계약 만료시 이사를 나가게되면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전 임대차 계약 기간동안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특별한 계약에 대해 변경이나 해지통보 없이 계약이 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연장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둘 다 해지통보나 계약에 대한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는다면 다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 기간인 2년으로 자동연장 됩니다.


묵시적 갱신상태가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지통보를 하지 못하고 2년 자동연장된 기간동안은 임차인이 그 집에 살 수 있게 해줘야합니다.


대신 임차인은 다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묵시적 갱신기간 동안 해지통보를 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이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기간 중 해지통보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해지통보의 효력은 3개월이 지난 뒤에 발생하게 되므로 3개월간 관리비와 월세나 반전세라면 월차임을 3개월치를 부담해야 됩니다.


위의 묵시적 갱신이 아닌 전세계약과 거의 동일한 스탠스 이지만 묵시적 갱신은 해지통보 효력이 3개월 뒤에 발생한다는 점만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나갈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총 정리하자면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를 나갈려면 해지통보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기에 관리비나 월세나 반전세라면 월 차임을 3개월 치 부담해야 한다.



허나,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임차인을 직접 구해주면 3개월 뒤가 되기전에 이사나가도 관리비나 월 차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이 아닌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나갈시 이사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전세계약 기간동안의 관리비와 월 차임은 부담해야한다. 마찬가지로 협의를 한다면 전세계약 기간동안이 아니더라도 관리비와 월차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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