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부동산 복비는 중개사무소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복비라고 합니다. 옛날엔 중개사 라는 정식명칭이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은 복덕방, 복방 등 은어? 비슷한 형식으로 불려져 왔었죠.
좀 엇나가는 얘기지만 공인중개사법령이 제정된지 이제 30년 조금 넘었답니다. 아무튼 부동산 복비는 옛날 복덕방이라 불리던 부동산에 주는 중개수수료를 부동산 복비라고 합니다.
이 부동산 복비는 중개인을 통해 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응당 지불해야할 정식 수수료인데요. 사업자나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라면 현금영수증이 꽤나 훗날 세금 계산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복비 현금영수증이 되냐? 안되냐가? 중요한데 오늘은 이 부동산 복비 현금영수증 되는지? 그리고 부동산 복비 카드 도 되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따로 포스팅해 둔게 있으니 궁금하신분들은 참고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라구요. 부동산 복비 현금영수증, 카드 되는지 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부동산 복비 현금영수증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복비도 현금영수증 가능합니다. 대신 부동산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는데요.
부동산이 일반과세자면 부가세 신고대상자라서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동산 복비의 10%를 추가로 더 받습니다. 추가로 더 받아야 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부동산 복비가 40만 원 이면, 방문자분들이 부동산에 현금영수증을 요구했을떄 부동산에 40만 원의 10%인 4만 원을 추가로 더 부담해 44만 원을 지급해야 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을 끊어줍니다.
근데 부동산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이다? 그럼 10%를 추가로 받지도 않고 추가로 낼 비용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3%를 더 받긴 해야하는데 대부분의 간이과세자들은 부가세 면세대상자기 때문에 3%을 안 받는 곳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정리하자면 부동산 복비 현금영수증은 부동산이 일반과세자면 부동산 복비의 10%를 추가 부담해야하고 부동산이 간이과세자면 3%를 추가로 부담하거나 혹은 안받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부동산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어떻게 아나요? "라고 말이죠.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가면 제일먼저 확인하는게 뭐죠? 바로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죠. 자격증과 중개공제증서와 실무교육 수료증 등 부동산에는 이렇게 관련 문서들을 개시해 놓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격증도 보면서 사업자등록증도 보고 일반과세자구나 간이과세자구나 파악하면 되는 부분이죠. 없으면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보세요. 간이인지? 일반인지?
아무튼 부동산 복비 현금영수증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하고 다음은 부동산 복비 카드 되는지? 에 대해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복비. 카드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대부분 부동산에서는 카드 단말기를 배치해놓지 않거든요. 부동산에 카드 단말기가 있으면 복비를 카드로 지불 가능하구요.
카드 단말기가 없으면 카드가 불가능 합니다. 그냥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해요. 카드 단말기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발행이 가능하거든요.
혹자는 이런 부동산들이 있을겁니다. 카드결제시 저희는 뭐. 간이 과세자고 어쩌고 하면서 10% 더달라고 하는 부동산이 있을텐데. 이건 그냥 말도안되는 소리구요. 불법이니까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한다고 대응하세요.
카드결제하는데 10% 더 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아무튼 부동산 복비 카드결제 되지만, 보통의 부동산들은 카드 단말기 비치를 안해두기 때문에 안될 확률이 높다. 그렇기에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면 카드를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부동산 복비 카드에 대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동산 복비 현금영수증과 카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작성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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