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주택채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을 알려드릴건데요, 우선은 국민주택채권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드려야 처음보시는 분들도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1종 국민주택채권과 2종 국민주택채권으로 원래 나눠져 있었으나 2013년 부터 2종 국민주택채권이 폐지되어 현재는 1종 국민주택채권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법에 적용되는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자가 국가나 지자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입하는데 보통 우리같은 일반사람들은 그냥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그리고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는 등기명의자, 상속시 상속인, 저당권설정자, 등등 여러가지 등기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등기를 쳐보신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등기계약이 발생하면 무조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서 다시 되팔고 뭐 이런 이상한 행위들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다시팔거면 왜다시 사라고 하는지? 제일 이해안되는 제도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오늘은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을 정리해드려야 하니까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만 작성할게요.
굳이 깊이 파고들 이유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이런것이죠 등기계약이 발생하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다가 다시 되파는데 매입한 가격으로 안팔고 자기부담금을 어느정도 부담하여 다시 팔게되죠
뭐 소액이기도 하고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법무사한테 맡기면 법무사분들이 알아서 다 계산하고 매입하고 되팔아줍니다. 바로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메인메뉴에서 상단메뉴중 청약/채권 탭에 들어가 "제1종국민주택채권" -> " 채권매도단가/수익률/할인율" 로 들어가면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제가 간단하게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 띄워드릴게요. 위의 사진대로 들어오시면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시간을 위해서 이 포스팅에도 따로 할인율을 정리해드릴게요.
근데 한 가지 알려드릴게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은 매일 매도단가와 수익률, 그리고 할인율이 변경되기 때문에 왠만하면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릴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은 2020년 11월 기준이구요, 순서는 기준일/매도단가/수익률/할인율 순서입니다.
위의 할인율이 올해 11월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을 정리한 표 입니다. 이렇게 쓰고보니 좀 오래걸렸는데 그냥 사진으로 띄워드릴걸 그랬네요.
머리가 나쁘면 고생이라더니 제가 딱 그 모양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포스팅 할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은 여기까지 포스팅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할인율은 셀프등기 하지 않는 이상 알아둬도 효용없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고 넘기셔도 됩니다.
오늘 주제인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말고도 부동산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들은 제가 포스팅 한 정보들을 찾아보셔서 궁금증을 해결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삯월세 관련내용 정리 (0) | 2020.11.22 |
---|---|
분상제 뜻과 지역 알려드릴게요. (0) | 2020.11.21 |
미분양 분양권 주택수 포함 정리 (1) | 2020.11.21 |
부동산 복비 현금영수증 과 카드 가능할까? (0) | 2020.11.21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기준 (0) | 2020.11.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