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인해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기고 공시지가 현실화율로 인한 보유세 증가로 전세에서 반전세로 월세에서 반전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보유세가 높아진 부담을 반전세로 월차임을 충당해 보유세를 무마시키고 또한 반전세로 계약시 월차임이라는 매월 부담해야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기재로도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월 차임을 매년 증감시키면 부담되서 오래 못삼)반전세 활용도가 높아져서 반전세 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전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반전세 복비 얼마나 줘야하는지? 반전세 복비 계산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전세 계산은 제가 한 두 달전에 전월세전환율을 이용한 반전세 계산 방법을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 그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번째로 반전세의 간단한 설명입니다. 반전세가 뭘까요? 반전세는 월세와 월차임과 전세의 고액 보증금을 합친 것이 반전세 입니다. 어떤 분들은 반전세가 전세가격의 절반이 반전세라고 생각하시던데
반전세는 전세가격의 70% 정도의 보증금을 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반전세에 대한 설명은 이렇구요.
반전세 복비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반전세는 어떻게 보면 월세와 비슷한 보증금 / 월세 구조이기 때문에 월세 복비 구하듯이 환산보증금을 이용하여 반전세 복비를 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8,000만 / 월세 30만 원의 반전세 계약을 체결한다면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하여 30만 X 100 = 3,000만 + 보증금 8,000만 = 1억 1,000만 원이 환산보증금이 되겠고
여기에 각 지역마다의 중개수수수료 요율을 곱하면 됩니다 보통 월 임대차 계약은 0.5 %를 받으니 1억 1,000만 X 0.5% = 55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런식으로 반전세 복비 계산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설명드려볼까요? 이번엔 수도권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의 전세였다가 보증금 5억 / 월세 50만 원의 반전세로 전환했다고 칩시다.
그럼 50만 X 100 = 5,000만 + 보증금 5억 = 5억 5,000만 원이 반전세의 환산보증금이 되겠고 5억 5,000만 X 중개수수료 요율 0.4% (환산보증금 3억 ~ 6억 구간) = 220만 원 정도 되겠네요.
혹자는 이런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뭐야? 반전세 복비 왜 이렇게 비싸? " 라고 말이죠. 그래서 비슷한 환산보증금으로 월세계약의 복비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에 월세 350만 원을 받는(보통 이정도면 대구 수성구의 제니스나 트리마제 월세 정도 될듯)반전세의 복비를 계산 해보겠습니다.
일단 환산보증금을 구해줘야겠죠. 월세 350만 X 100 = 3억 5,000만 + 보증금 2억 = 환산보증금 5억 5,000만 원이 됩니다. 똑같이 임대차 계약의 중개보수요율인 0.4%를 곱해주면
5억 5,000만 X 0.4% = 220만 원 똑같이 나오네요. 이렇듯 반전세 복비를 계산했을때 그렇게 비싼건 아닙니다. 단지 반전세는 월세보다는 보증금과 월세가 비싼 편이지 중개보수 수수료요율은 똑같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반전세 복비 계산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최근 반전세가 많이 느는 추세라 이 포스팅을 보실 분들이 좀 계실텐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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