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어떤 것일지 잘 아실겁니다. 근데 사회초년생이라던가 첫 집을 오피스텔이나 관련 준주택으로 첫 집을 마련하신 분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모를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려드리면서 오피스텔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되고? 또 받을 수 있는지?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장기수선충당금이 뭘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시설, 엘리베이터나 계단, 복도, 도색등 중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보통은 관리비에 포함시켜 해당 아파트에 부과시킵니다. 근데 알다시피 아파트에는 보통 집주인만 살지는 않죠. 네. 맞습니다. 아파트에는 집주인 말고도 세입자도 해당 아파트에 월세나 전세계약으로 거주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세입자들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관리비를 내는데 이 관리비에는 해당 세입자가 사용한 관리비인 전용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관리비, 그리고 공용관리비를 모두 납입합니다.
근데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주, 즉 세대주 혹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관리비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1년 혹은 2년간 해당 아파트에 임차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을 납힙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관리사무실이나 사무소에가서 임대차 계약기간동안 납입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의 정산을 받아 집주인에게 반납을 요청하는 식으로 아파트는 이렇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 돌려받습니다.
이제 장기수선충당금이 어떤 것인지는 간단하게 이해가 되셨죠? 지금부터는 오피스텔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도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오피스텔이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건 또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발생하는 요건에 충족되면 오피스텔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이지요.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요건은 첫번째. 300세대 이상인 규모가 되어야 합니다. 보통 오피스텔은 100몇 세대, 혹은 200몇 세대인 경우도 있죠. 두번째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요건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시설(엘리베이터)을 예방정비 하거나 혹은 교체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세번째로는 해당 거주지에 난방시설이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난방시설은 중앙난방 세대별 난방 뭐 관계 없습니다. 난방시설이 되는 거주지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3가지의 장기수선충당금 발생 요건을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장기수선충당금이 발생할까요? 아닙니다. 위의 3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충당금이 발생하니까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이런경우죠. 오피스텔의 세대수는 100세대 이나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100세대라도 장기수선 충당금이 발생하게 되는거죠. 그래서 요즘 오피스텔은 왠만하면 전부 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말씀 드리면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오피스텔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이 발생한다는 사실? 이제 아셨으니까 혹시라도 오피스텔에 임차중인분이 이 포스팅을 보신다면
자신이 계약기간 동안 납입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약이 만료한 뒤 이사를 나갈때 1층이나 혹은 지하의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받아 집주인이나 소유주에게 반드시 청구해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도 2년 임차해서 살다가 이사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8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더군다나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오피스텔일수록 장기수선 충당금 청구금액이 꽤 많을 겁니다.
이 비용이라도 받아서 다음 이사갈 집에 좋은 쇼파나 침대를 구입하자구요. 우리몸이 편해야 스트레스도 덜 받고 생활의 질이 높아집니다. 뭐 여담이였구요.
혹시라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을 거부하거나 할 줄 모른다고 뺀다면 그 전부터 받아놓은 관리비 고지서들을 싹다 모아서 직접 임대차 계약 기간동안 납입했던 충당금을 계산해서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혹시 요즘도 이런 집주인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오피스텔 임차인과 계약하면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이런 조항을 넣는 집주인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조항은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히 있으시면 안됩니다.
또 예를 들어 이런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오피스텔에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나 소유주가 바꼈다. 그럼 충당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바뀐 집주인에게 받으면 됩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전 임대인의 의무와 승계를 이어받거든요. 물론 새로운 임대인이 될 분들은 전 임대인과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정리해 두셔야 새로운 임대인 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드렸구요. 다음에도 유익한 부동산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라도 오피스텔과 관련된 세무정보들이 궁금하실 분들은 제 블로그에 오피스텔과 관련된 자료들이 많으니 한 번 쯤 궁금한걸 찾아 보시고 궁금증을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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