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계약 종류로써 예전에는 주로 이용되어 왔던 임대차 계약 특성인 삯월세 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정식 임대차 계약이 2가지 밖에 없습니다. 월세 계약과 전세 계약 이렇게 2가지이죠. 이외로 반전세나 삯월세 같은 개념들의 임대차 계약 방법이 있고
상가 임대차 계약에는 또 깔세라는 임대차 계약 방법이 있습니다. 깔세는 뭐 나중에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삯월세 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삯월세가 뭘까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삯월세가 뭔지 다들 아실겁니다. 한 70년대 생? 80년대 생? 까지는 삯월세라는게 뭔지 아실테죠. 뭐 지역마다 부르는게 상이하긴 한데
보통은 사글세, 삯월세, 사궐세 등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지만 삯월세가 맞는 표현입니다. 삯월세가 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삯월세는 월세 계약의 한 종류로써 월 차임을 1년치를 납부하는 것을 삯월세 라고 합니다. 저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방에서는 아직까지도 삯월세로 계약하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실거래 신고는 평범한 500 / 30만 이런식으로 평범하게 신고하지만 월차임을 1년치를 한번에 납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거래는 보증금 500만에 월세 30만으로 신고하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돈은 보증금 500만 원을 선납으로 받아놓고 360만(30만 X 12개월)원을 추가로 더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총 860만 원을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삯월세가 특별히 존재하고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냥 임대인과 협의해서 한 달마다 주는건 귀찮으니 1년치를 한 번에 납부할게요. 하고 1년 치 월차임을 한번에 납입하면
그게 삯월세 인것이죠. 어디 부동산가서 " 저 삯월세로 계약하고 싶습니다. " 이런식으로 말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겠죠.
삯월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삯월세는 실거래를 그냥 일반적인 월세계약처럼 보증금 500만에 월세 30만 원으로 신고하기 때문에(그냥 예시로 500만에 30만 원으로 든 것이지 꼭 삯월세가 500만에 30만 원이라는 규정은 없음)
똑같이 월세처럼 삯월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묵시적 갱신도 가능하고 가령 경매로 임차주택이 넘어가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적용받아 보증금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삯월세 계약은 월세로 계약하되 굳이 집주인과 부동산에 " 저 삯월세로 계약하고 싶습니다 " 이렇게 어필할 필요도 없고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에게 " 저 월 차임 한달에 한 번씩 주는거 귀찮은데 그냥 1년치 한번에 드릴게요. " 하고 집주인과 협의가 되면 그게 삯월세 개념이 되는 것이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삯월세라는 법적 제도는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삯월세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혹시나 궁금해 하실분들이 계실 것 같아 설명드립니다. 삯월세로 한다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그냥 일반 월세 임대차계약대로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 / 30만 인 월세계약을 체결했고 집주인과 삯월세로 하기로 이야기가 끝났다면 500만 / 30만 월세계약의 환산보증금인 30만 X 100 = 3,000만 + 보증금 500만 = 3,500만
5,000만 원 미만이므로 환산보증금을 70으로 계산하여 30만 X 70만 = 2,100만 + 보증금 500만 = 2,600만 원이 환산보증금이 되고 여기에 중개수수료요율인 0.4%인가 0.5%를 계산해주면
2,600만 X 0.5% = 13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 이상을 초과해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면 아시죠? 법적 중개수수료 요율이 있는데 왜 더달라고 하냐고 따지면 됩니다.
뭐든지 부동산과 관련하여 잘 알고 있어야 이런식으로 바가지나 손해를 보는일이 없게 되는거죠.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삯월세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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