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뜻과 지역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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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분상제 뜻과 지역 알려드릴게요.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1. 21.

오늘은 분상제 뜻과 분상제 적용지역에 대해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상제가 뭘까요? 분상제는 분양가 상한제의 줄임말 입니다. 그럼 또 분양가 상한제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테죠.


간단하게 분상제 뜻을 알려드리고 바로 현재 분상제 적용지역이 어디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번째로 분상제 뜻 입니다.


분상제는 쉽게 말하면 분양가를 지정한 가격 이상으로 올리지 못한다. 라고 할 수 있고 좀 풀어서 얘기하면 분양가격의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분상제라 할 수 있죠.




본디 분양가는 어떻게 산정하냐면 그 시행사에서 부동산 임장을 다닙니다. 요즘 주변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여기저기 부동산을 다니며 미팅을 하고 총체적인 가격을 산정하여


주변 아파트 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게 되죠. 그러나 요즘 같이 부동산이 많으면 10억까지 오르는 시대에는 분상제가 없을시 분양을 하면 무조건 분양가가 10억씩 적용되어 분양을 할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분양가를 비싸게 주고 들어가니까 이제 국가에서 분상제라는 제도로 분양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원가로만 분양할 수 있게 규제를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공공주택에만 분상제를 적용했으나 분상제가 적용되면 건설사들이 마감재나 기타 시공을 안좋게해서(돈이 안되니까) 아파트 품질 저하로 잠시 분상제를 폐지했었으나


최근 2019년 부터 다시 분상제가 부활하여 현재는 민간주택에도 분상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9년에는 분상제 적용 예고기간이였어서 적용은 안했지만 2020년 11월인 현재는 적용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분상제가 적용되는 지역에는 전매제한이라고 분양권을 팔지 못하게하는 제도도 함께 적용되는데 전매제한 기간은 아래에 간단하게 주요 지역만 정리해드릴게요.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상제는 전매제한이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일 경우 5년이 적용되고, 80% ~ 100%면 8년, 80% 미만이면 10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기준입니다.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분상제는 전매제한도 위의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과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조정대상지역은 순서대로 3년, 6년, 8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분상제 적용지역을 알아보기 위해 방문해주신 방문자분들을 위해 현재 분상제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들을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입니다. 서울은 현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이 분상제 적용지역이며


이 외로 강서의 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 그리고 노원의 상계, 월계, 중계, 하계 그리고 동대문의 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다십리, 회기전농 성북의 13개동, 은평의 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이 분상제 적용지역 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입니다. 경기도는 광명의 광명, 소하, 철산, 하안 그리고 하남의 창우, 신장, 덕풍, 풍산 과천의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동이 분상제 적용지역 입니다.



물론 이게 끝은 아닌데 HUG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정될 수 있긴 하지만 일단 지정지역은 위의 지역들이 현재 분상제 적용지역들 입니다.


오늘 이렇게 분상제 뜻과 분상제 적용지역들 그리고 분상제가 지정되면 같이 따라오는 전매제한 기간까지 정리 해드렸습니다. 언제든지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면 제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필요하신 정보들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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