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기분나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11월 말인데 종부세를 조회했거나 종부세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들 분개하시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화가 나겠죠. 부동산 투자와 관계 없는 수도권 소재지역의 1주택자들도 종부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왜? 이렇게 2019년에 비해 종부세가 많이 올랐을까요?
이유는 부동산 1216대책에 있습니다. 1216대책에서 종부세를 한 차례 세율을 인상하였고, 또한 종부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로 인상되면서 종부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더 할겁니다. 종부세에 적용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5%로 상승하고 710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를 한 차례 더 인상했기 때문에 억 소리 나오는 종부세가 나올겁니다.
한 가지 더있네요. 바로 공시지가현실화율, 공시지가가 시가에 비례해 가격이 맞춰지면 당연히 종부세 과세표준이 올라가는 거니까 종부세도 많이 나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오늘은 종부세 세부담상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종부세 세부담상한이 뭘까요?
종부세 세부담상한은 예를 들어서 종부세가 2019년에 200만 원 나왔고 2020년에는 5,000만 원이 부과된다면 갑자기 이러한 종부세액 상승으로 인해 피해보는 일이 없게끔 방지턱?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게 종부세 세부담상한입니다.
일단 종부세 세부담상한이 현재 몇%로 적용되는지 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1 ~ 2주택자에게는 150%의 세부담상한이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부터는 300%의 세부담상한, 그리고 일반지역의 3주택 이상도 300%의 세부담상한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법인 주택에는 세부담상한 공제가 없습니다.
초강력 법인 규제로인해 법인 주택에는 세부담상한이 없어서 예를 들어 법인 주택이 2019년에 300만 원 종부세를 냈다면 2020년에 2,000만 원이 부과되어도 그대로 2,000만 원 다 내야 됩니다.
이제 종부세 세부담상한이 어떻게 적용되어 계산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부담상한은 같은 보유세인 재산세와 같이 계산해야되는데요. 좀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단순계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2019년에 재산세 300만 원, 종부세 300만 원이 부과되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2020년에는 재산세 500만 원, 종부세 900만 원이 부과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선 2019년에 부과된 보유세에 세부담상한액을 곱해줍니다.
2019년 재산세 200만 + 2019년 종부세 200만 = 400만 X 300% = 1,200만 원이 세부담상한액을 곱해준 값입니다.
그 다음으로 2020년에 부과된 보유세 합을 계산해 줍니다. 2020년 재산세 500만 원 + 종부세 900만 원 = 1,400만 원, 1,400만 원이 2020년에 부과된 보유세 값이 되구요
2020년 보유세 값에서 세부담상한액을 공제해 줍니다. 1,400만 - 1,200만 원 = 200만 원이 세부담상한액이 되네요. 이제 이 값을 2020년에 부과되는 종부세액에 공제해주면 됩니다.
2020년 종부세액 900만 - 200만 = 700만 원이네요. 결국 2020년 종부세는 900만 원이 부과되지만 세부담상한으로 인해 200만 원을 공제한 700만 원의 종부세가 계산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어찌됐든 간에 세부담상한 공제가 있는 한 원래 내야할 종부세를 모두 부담하는건 아니니 고마운 제도이긴 한데, 최근 세부담상한 공제액도 200%에서 300%로 인상한지라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상한 공제액이 미비해질 예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종부세 세부담상한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요즘 종부세 관련 포스팅들이 불이나고 있던데, 오늘 이 포스팅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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