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이월과세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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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증여 이월과세 주의사항 안내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1. 23.

요근래 증여와 부담부증여에 대한 포스팅을 많이 써서 그런지 증여와 관련된 질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증여시 주의해야할 증여 이월과세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릴려고 합니다.


증여와 부담부증여로 세금을 절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 내의 증여와 부담부증여에 대해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증여 이월과세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우리 세법에는 양도세를 증여를 통해 회피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이월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말인지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3억에 산 아파트가 11억으로 올라 11억에 증여를 했다고 가정 해봅시다.


그럼 11억 - 6억 = 5억 X 5억 구간 증여세율 = 증여세를 한 1억 정도 쓰겠네요. 근데 남편이 증여를 안하고? 바로 양도로 했다면? 11억 - 취득가액 3억 = 양도차익 8억


8억 X 42% 세율구간 = 양도세가 약 3억 ~ 4억 정도 부과될겁니다. 증여세 1억 정도에 비하면 가벼운 수치죠. 양도세 3억이면 정말 피가 깎이고 살이 깎이는 느낌일 겁니다. 왠만한 벤츠 한대 값이니




아무튼 계속해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아내에게 11억에 아파트를 증여하면 아내는 취득가액이 얼마가 되죠? 아내는 11억에 증여받았기 때문에 11억이 취득가액 입니다.


그리고 향후 3년이 지나 이 11억 아파트가 14억이 됩니다. 그럼 아내가 3년이 지나 14억에 11억에 취득했던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얼마죠? 14억 - 11억 = 3억이 양도차익이네요


양도세로 계산하면 약 3억 X 38% = 한 1억 정도 양도세가 나오겠네요. 근데 제가 위에서 증여 이월과세는 언제 적용된다고 했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게 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이월하여 적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아내는 14억 - 11억(아내 취득가액) = 3억이 아닌 14억 - 3억(남편 취득가액) = 11억이 양도차익이 됩니다. 생각만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고작 2년 차이인데 증여 이월과세 규정에 걸려서 양도차익이 10억 넘게 적용된다니


11억 양도차익을 양도세로 계산하면 최근 신설된 최고 구간세율 45%를 적용하여 장특공제나 기본공제는 생략하여 단순계산으로 계산해도 양도세만 5억 가까이 나옵니다.


증여 받은지 5년이 지나서 팔면 양도차익이 3억이라 양도세가 1억인데 5년 이전에 팔게되면 증여 이월과세 규정에 걸려 양도차익이 11억에 양도세가 5억 가까이 되니까 증여 이월과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2억에 취득한 아파트를 6억에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럼 아들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인 6억이 취득가액이 되죠?


그리고 4년 뒤에 아들이 6억에 취득한 증여받은 아파트를 7억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7억 - 6억 = 양도차익이 1억인데 증여받은지 5년이 지나서 팔아야 증여 이월과세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데


4년이 지나서 팔았으니 증여 이월과세 규정에 적용되어 아버지가 취득한 취득가액으로 이월하여 2억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럼 7억 - 아버지 취득가액 2억 = 5억이 양도차익이 되는 것이죠. 5억이 양도차익이면 장특공제나 기본공제 생략하고 단순계산만 해도 양도세만 2억 가까이 나오겠네요.


아무튼 증여할 때는 증여 이월과세 규정만 주의해서 양도하면 되겠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무조건 5년이 지나서 양도해야 증여 이월과세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증여 이월과세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렸구요.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증여받으면 5년 뒤에 양도하세요. 그럼 끝납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증여와 부담부증여에 대한 정보들이 많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찾아서 궁금증을 해결 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여 정말 사례가 너무 복잡해서 제 포스팅 만으로도 해결이 안될 정도로 세무문제가 꼬여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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