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 세금규제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노린 세금규제를 했지만
평범한 일반인들도 피해를 보게될 세목 개정이 있네요
7.10 부동산대책 어떠한 점이 바뀌었는지 알아보시죠
첫번째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미 6.17 부동산대책에 반영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추가적인 종부세 개편안을 내놓겠다 했는데
한 달도 안되어 710 부동산대책에 종부세 개편안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반지역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이 강화되었네요
정확히 2배씩은 오른것 같습니다.
또한 법인의 보유주택에는 최고 중과세율
무조건 6%를 때려버리네요
이러면 법인은 기본공제 6억도 없고 세부담상한도 없으니
내년도 법인 주택 3억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만 1,000만 원 이상 나올겁니다.
대단하네요.. 부자세금 답습니다.
법인주택을 보유하신분들은 얼른 처분하세요
차익이 문제가아니라 종합부동산세가 천 만원 이상대로 때려버립니다.
두번째 양도소득세네요
주택 입주권 1년 미만의 세율이 70%로 적용되네요
양도차익이 1억이면 7,000만 원을 세금으로 뜯깁니다.
이건 2주택 1주택 상관없이 적용되니
무조건 2년 지나서
양도하라 이거네요
거기다 중과세율이 무자비하게 인상되었네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양도시 +20% 3주택자가 양도시
+30%를 때려버립니다 ㄷㄷ
양도차익이 5억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면 지방소득세까지 72%의 세금인셈이죠 ㅋㅋㅋㅋ
우와 72% 진짜 너무하네요..
이 부분이 제일 걸립니다
취득세 인상인데요
법인의 모든 취득주택 12%까진 이해하겠는데
2주택자 취득세 8%는 정말 너무하네요
일반인들 중에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으며 주택갈이 하는사람들이 많은데
2주택을 8%로 적용하면
이런 사람들도 피해를 보게됩니다.
예외규정사항으로 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한다.
등 예외 규정안이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행시기는 7월 내 임시 국회 통과로 반영한다는데
제발 규제(안)에서 머무르고 수정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이네요
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
단기임대 사업자가 폐지되네요
이제 장기임대사업자 밖에 없습니다
7.11 이후로 단기에서 장기로 사업자 전환도 못하게
막았네요
장기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도 8년에서 10년 으로 늘었습니다.
다주택 할거면 10년은 묶어라 이말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례로 임대사업자 폐지하고 싶으면 과태료 면제해줄테니 폐지하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대책 이만하면 된거 같은데
그만좀 내놨으면 좋겠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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