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차이와 재건축 2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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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재건축 재개발 차이와 재건축 2년 거주?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7. 12.

재건축 재개발 차이와 재건축 2년 거주?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와
재건축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입니다.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 있을 정도로 낙후되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정비기반시설은 도로나 공원, 주변 인프라 시설들을 말하죠

재개발 사업은 일반적으로 대규모로 사업이 시행되며 재건축보다 규모를 크게 사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재개발은 재건축 사업과는 다르게 토지,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의 지상권자 까지 조합원 자격을 폭넓게 부여합니다.



다음은 재건축 입니다.
요즘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규제하고 있는데
재건축사업을 조합원들이 악용한 사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30년만 지나면 수리가 되는 부분도
수리를 안하고 재건축 진단을 신청하고 새 아파트로 받아
양도차익을 얻으려는 등

이런 사례가 많아 서울에서는 재건축 승인을 잘 안해줍니다.

재건축 사업은 주로 공동주택
즉,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재개발 사업 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사업이 시행되는 횟수가 재개발 사업보다는 많죠

뭐 예외로 들자면 송파 헬리오시티 처럼 10,000세대 가깝게
대규모로 진행하는 재건축 사업도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부여 요건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둘 다 소유한 자로서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동의안하면 청산받고 나가는거죠

재건축사업에서 중요한건 바로 대지 지분이죠
대지 지분이 커야 두 채로 받든 큰걸로 받든 해서 보상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같이 대지지분이 작은 곳은 재건축은 안하겠지만
하더라도 별로 실익이 없죠



둘의 차이점을 알아봤으니 공통점도 알아볼게요

공통점은 절차가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먼저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재건축사업은 이전에 안전진단을 통과해야겠죠?

정비구역 지정이후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그런뒤에 건물 높이같은 건설계획을 정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분양이나 추가분담금 등을 계획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이후에는 착공에들어가고
완성되면 준공이라하죠

준공되면 이전고시를 하게되고 조합은 해산됩니다.

절차는 재건축과 재개발의 공통점이라할 수있죠
비슷하게 흘러가니까요



마지막으로 재건축 사업 입주권 양도시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때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양도당시 1세대 1입주권 상태여야 합니다.

입주권도 양도 당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거든요
(일시적 2주택, 즉 1세대 1입주권 1주택 상태도 비과세 가능)

그리고 2년 거주요건은 2017년 8월 3 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취득하는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2017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거주요건 2년은 갖추지 않고 2년 보유만 하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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