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공시가 1억미만 아파트는 양도세가 비과세다. 이런 말들이 떠돌아 다니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포스팅은 공시가 1억미만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에 대한 부분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가 1억미만 아파트. 양도소득세가 과연 비과세 될까요? 안됩니다. 공시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여러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이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공시가와 관계없이 1주택자는 양도세를 비과세 받습니다. 물론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주택이라도 비과세 못 받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혜택을 받아서 그렇게 큰 부담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두번째. 일시적 2주택입니다. 신규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주택 취득 후 1년 뒤에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1~3년 내 지역에 따라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도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일시적 2주택의 정확한 정보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내 일시적 2주택 포스팅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양도세 비과세 규정은 저 2가지가 가장 상용화되어 많이들 사용하는 비과세방법이지 공시가 1억미만 이라고해서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공시가 1억미만 아파트 비과세에 대한 소문들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오해에서 비롯된 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시가 1억미만. 세법에 있어 관련 규정은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1세대 2주택 중과세에 공시가 1억미만 아파트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아마도 이 규정으로 인해 공시가 1억미만 아파트는 양도세가 비과세다. 이런 소문들이 빗발쳤던 것 같은데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는 중과세를 적용하는 규정이 있죠? 조정지역 내에서 주택이 2주택 이상이면 10%의 중과세를 추가해서 세율을 적용합니다.(2021년 6월 부터는 10% 인상하여 +20%임)
근데 소득세법 104조 양도세 세율 7항 1호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10 7호 규정을 보시면 공시가 1억미만 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한다고 정의되어 있죠.
위에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10 7호 원문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1세대 2주택 중과세 적용시 공시가 1억미만 주택은 중과세에서 배제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 1억 초과 아파트와 10억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상태에서 1억 초과 아파트를 양도한다면?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으로 +10%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할겁니다.
근데 위의 조항에도 나와있듯이 공시가 1억미만 아파트는 중과세 배제주택이기 때문에 위의 1억초과 주택이 1억미만이라면 공시가 1억미만 아파트 양도시 중과세 배제대상으로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공시가 1억미만 아파트는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중과세 비적용 대상이란게 이해되시죠? 오늘 알려드릴 공시가 1억미만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에대한 유무는 이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1억미만 아파트는 비과세가 아닌 중과세가 아닌걸로 정리가 되었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양도세와 관련한 정보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포스팅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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