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뜻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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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권리금 뜻 설명해드립니다.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2. 3.

권리금이란 무엇일까요? 권리금 뜻은 상가 임대차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전 임차인이 영업을 아주 잘해서 장사가 아주 잘되는 가게를 현 임차인에게 돈을 주고 받고 가게를 넘기면서 주는 금전이 바로 권리금 입니다.


2015년? 2016년? 이전에는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가 안되고 그냥 관행으로 여겨지다가 2015년 인가 2016년 부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면서 이제는 정부에서도 법적으로 권리금을 인정해주게 되었죠.


아무튼 오늘은 이 권리금 뜻 과 권리금 산정방법, 권리금 종류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권리금 뜻의 사전적 용어입니다. 권리금은 부동산에 부설한 설비나 개량비용, 그리고 장사가 잘되어 수익이 보장되는 대가 등이 포함된 금전가치이다.


이게 권리금 뜻의 사전적 용어이구요. 제가 맨 윗단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권리금은 전 임차인이 현 임차인에게 현 가게를 프리미엄 붙여서 금전을 받고 파는거라 생각하는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럼 권리금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권리금 종류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시설 권리비 입니다. 이 시설 권리비는 주로 가게에 인테리어나 바깥에 닥트, 테라스 등 전 임차인이 큰 돈을 들려 시설을 해 놓은 것들을 현 임차인에게 금전을 받고 인계하는게 시설 권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설 권리비를 산정하지 않고 가게를 포괄양수도로 넘기게되면 전 임차인이 자기돈 들여서 해놨는데 공짜로 남주기 싫어서 시설권리비를 산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박살내버릴수도 있으니까 시설 권리금은 꼭 필요합니다.


두번째는 영업 권리금입니다. 영업 권리금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단골손님을 권리금으로 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 매출 5,000만 원 보장. 이런식으로 얘기들 하는데 이런게 다 권리금 산정할 때 필요한 법이죠.


보통 영업권리금은 1년 순수익을 영업 권리금으로 산정하는데 매출과 순수익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매출이 5억이고 순수익이 8,000만 원이면 8,000만 원이 영업 권리금이지 매출 5억이 영업 권리금이 아닙니다



권리금이 5억이면 솔직히 누가들어옵니까? 정말 능력있는 중개사가 아닌이상 권리금 5억짜리 임차인 찾기 힘들죠. 아무튼 영업 권리금은 1년 순수익이 영업 권리금으로 산정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에대한 자료들을 수집해두셔야 영업 권리금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말도 안되게 " 아 저는 여기 1년 순수익 2억 나옵니다. "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믿습니다.


매출자료와 경비자료를 모으고 1년 저축금액 통장사본도 보여주면서 자료로 입증해야 영업 권리금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세번째. 마지막 권리금은 바닥 권리금 입니다. 바닥 권리금은 그 일대 주변상가부지에 산정되는 권리금 입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으로 가득 차서 가게를 열고 싶어도 못 여는 그런 가게자리라던가, 특정 장소를 뜻하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황리단길, 경리단길, 그리고 인파가 북적이는곳 대구로 치면 동성로나 부산은 해운대, 서울은 명동, 홍대 이런곳들이 보통 바닥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닥 권리금은 솔직히 산정해보는게 어렵고 주변 부동산에 가서 여기 상권은 권리금이 얼마나 되나요?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어쨌든 위에서 설명드린 이 3가지 권리금,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바닥 권리금을 합쳐서 산정한게 권리금 입니다. 권리금을 산정하는 방법? 위에서 솔직히 포인트를 다 집어드렸습니다.


시설 권리금은 대충 인테리어나 집기류를 보고 " 아. 이정도 나오겠네. " 라고 산정해보시면 되고, 영업 권리금은 포괄양수도시 매출 자료와 순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해보세요. 


바닥 권리금은 뭐 그 상권에 바닥 권리금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게 바닥 권리금이라 산정하는 방법이 별도로 없다는걸 인지하시구요. 이런식으로 권리금을 산정해서 원하시는 가게에 권리금을 지불하고 가게를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권리금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위에서 권리금이 상임법에 규정되어있다고만 말씀드렸네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권리금을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6개월 까지는 권리금 작업을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안된다.


뭐 이런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때 까지 임대인이 방해하면 안된다는 뜻이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면 안됩니다. 요구할 수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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