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2월 3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12월 입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부과되는 달 기념으로 오늘 농지 종부세 부과기준에 대해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농사를 짓는 농민분들이 보시면 좋을법한 부동산 관련 정보입니다. 농지, 농지는 땅이죠. 땅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상업용지. 농사를 짓기위한 전.답, 또는 아무것도 없는 빈 토지 등 토지의 종류는 여러가지지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토지 분류는 3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종합합산토지이구요, 두번째는 별도합산토지이고, 세번째는 분리과세토지입니다.
토지는 세금을 부과할 때 이 3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며 재산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도 있습니다.
각 토지별 기준마다 종부세 세율도 다르고 과세표준도 다르기에 토지를 우선 종합합산토지인지? 분리과세인지? 별도합산토지인지? 분류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토지가 분리과세면 세율을 몇을 곱하고? 과세표준을 얼마부터?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럼 농지는 저 위의 3가지 분류중에 어느곳에 해당될까요? 농지는 분리과세 토지입니다. 농지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쯤에 하도록 하고 일단 별도합산토지와 종합합산토지 종부세 부과기준부터 알려드릴게요.
별도합산토지. 사업용 토지는 대부분 별도합산토지입니다. 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제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토지를 뜻 하며, 상가밑에 깔려 있는 토지들을 별도합산토지라고 합니다.
종합합산토지. 종합합산토지는 사업용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그리고 별도합산토지와 분리과세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입니다.
이 종합합산토지는 땅을 제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아서 세율은 물론이거니와 과세표준도 낮아서 종부세나 재산세가 꽤나 많이 나오죠
뭐 땅 재산세에 대한 얘기는 제 블로그 내에 다른 포스팅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번 포스팅은 종부세 관련 얘기니까 별도합산 토지와 종합합산토지의 종부세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별도합산 토지는 과세표준이 200억 부터 시작되며 세율은 0.5% ~ 0.7%가 적용되고 종합합산토지는 과세표준이 15억 부터 시작되며, 1% ~ 3%로 적용됩니다.
한가지 중요한점. 여기서 말한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일 뿐이지 별도합산토지 과세기준은 80억이며, 종합합산토지 과세기준은 5억 부터 입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이냐면 별도합산토지 합산공시지가 가격이 80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종합합산토지 공시지가 합산가격이 5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확실히 종합합산토지가 과세표준도 낮고 세율도 높죠? 이런식으로 토지 종부세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농지는 어떻까요? 농지 종부세는 얼마나 부과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지는 종부세가 없습니다.
왜냐구요? 일단 농지는 분리과세토지로써 재산세 과세대상은 맞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토지 종부세 과세대상을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제3장 11조 과세표준에 나와있는데 토지 종부세 과세대상은 별도합산토지와 종합합산토지만 종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분리과세인 농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농지 합산 공시지가가 20억이고, 종합합산토지, 즉 나대지의 합산 공시지가가 30억이라면
농지 종부세는 일단 비과세고 종합합산토지만 종부세 과세대상이라 종부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이렇게 농지 종부세 부과기준에 대해 알려드려보았습니다. 농지와 관련된 부동산 관련 정보들이 많으니(농지 증여면제, 농지 양도세 등)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 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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