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양도세율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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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상가 양도세율 완벽 정리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2. 4.

오늘은 상가를 가지고 계신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인 상가 양도세율에 대해 완벽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양도세는 어떻게 산정하며? 양도세율은 몇%이고, 뭐 상가 양도세와 관련된 정보들을 알려드려보겠습니다.


상가 양도세율을 알아보기 전 상가 양도세 계산구조 먼저 알아야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겠죠? 첫번째는 상가 양도세 계산구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가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는 일반 주택과 동일합니다. 단,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주택과는 다르게 적용되며, 상가는 중과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2억 짜리 상가를 보유하고 있고 이 상가는 14년 전에 5억에 취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양도가액은 12억이며 여기에 취득경비인 취득가액 5억을 공제해주면, 12억 - 5억 = 7억이 양도차익이 됩니다.




상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일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구분해 1년에 4%씩, 합 1년 8%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상가는 1세대 1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1년 2%씩, 거주기간은 관계없고 보유기간만 따져서 최대 15년 30%까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그럼 위에서 14년 보유했다고 했으니 14년 X 2% = 28%가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적용되겠군요. 이 28%를 양도차익 7억에 공제해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냥 7억 X 72% (100% - 28%) 해주면 바로 양도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양도소득금액은 5억 400만 원이 나오네요. 여기에 1년에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시켜주면 되는데


5억 400만 - 250만 = 5억 150만 원이 양도세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 상가 양도세 과세표준에 상가 양도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해주면 양도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양도세율은 몇%를 적용할까요? 상가 양도세율은 주택이나 토지와 마찬가지로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6% ~ 42%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율로 적용하면 됩니다.(2021년 부터는 10억 초과시 45% 세율구간이 신설됨)




과세표준이 5억이 넘으니 42%의 세율이 적용되겠습니다. 5억 150만 X 42% = 2억 1,063만 원이 나오네요. 여기에 누진공제를 적용해줘야 합니다. 누진공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과세구간마다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공제액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2% 구간의 누진공제는 3,540만 원 입니다. 2억 1,063만 원 - 누진공제 3,540만 원 = 1억 7,523만 원이 최종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이런식으로 상가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상가 양도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쉽죠? 근데 한 가지 더 있죠.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부가세목으로 납부하는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를 산정하면 됩니다. 그럼 1억 7,523만 원 X 10% = 1,752만 원이 지방소득세가 되겠고 양도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주면 총 납부할 세액은 1억 9,275만 원이 납부세액이 되겠습니다.


쉽죠? 오늘 포스팅 할 상가 양도세율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 포스팅하겠습니다. 혹시 상가 양도세 계산기 사용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예전 포스팅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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