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는 무엇일까요? 농지세는 농지, 즉 논과 밭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농지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식 명칭은 농지 재산세라고 부르는게 맞겠죠.
근데 주먹구구식으로는 그냥 농지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농지세 계산 방법과 세율에 대해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농지는 세금이 안나오는 부동산인줄 알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농지세에 대해 한 번 포스팅할 구실이 생겨 포스팅하는 중입니다.
농지. 과연 재산세와 같은 농지세가 부과되지 않을까요? 농지세가 부과되는지 안되는지는 지방세법을 확인해서 지방세법에 농지가 재산세 과세대상인지 확인해보면 됩니다.
지방세법 제 105조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에 1항 3호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다음의 각 목에 해당되는 토지
1.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2. 임야
3. 고급오락장용 토지
4. 골프장용 토지
5.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렇게 분리과세 토지들은 재산세 과세대상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5번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범위는 워낙 많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1번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농지는 무슨 토지라고 말씀드렸죠? 농지는 분리과세 토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번에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라고 정의되어 있네요.
결론은 농지도 재산세 과세대상이므로 농지세가 부과되는게 맞습니다. 그럼 농지에도 농지세가 부과되는건 알겠고, 이제는 농지세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농지세 계산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농지의 공시지가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나 토지이용규제 사이트를 통해 당해년도 1m2당 공시지가를 확인해보세요
예를 들어 농지의 면적이 220m2 이고 1m2당 2020년 공시지가가 11만 원이라면 220m2 X 11만 원 = 2,420만 원이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가 됩니다.
농지 공시지가를 알았으면 그 농지 과세대상 기준에 X 70%를 해줘야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죠. 토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입니다. (주택은 60%, 종부세는 90% ~ 100%)
그럼 2,420만 X 70% = 1,694만 원이 농지세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농지 재산세 세율만 곱해주면 농지세는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
농지에 적용, 아니 분리과세토지에 적용되는 재산세 세율은 0.07%입니다. 매우 저렴하죠? 그럼 1,694만 원 X 0.07% = 11,858원이 농지세 재산세액이 되겠네요.
하지만 재산세는 이게 끝이 아니죠. 재산세는 재산세액,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지역자원시설세도 있는데 지자세는 넘어가도록 하고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도 구해보겠습니다.
농지 과세표준 1,694만 원에 도시계획세 세율 0.14%를 곱해줍니다. 1,694만 X 0.14% = 23,716원이 농지의 도시계획세가 되겠네요.
다음은 농지세 11,858원에 20%의 지방교육세를 곱해주세요. 11,858 X 20% = 2,371원이 농지의 지방교육세가 되겠습니다.
혹시나 지방교육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몇일 전에 지방교육세와 관련하여 포스팅해 둔게 있으니까 그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값을 구한 세금들을 모두 모아보면 농지세 11,858원 + 지방교육세 2,371원 + 도시계획세 23,716원 = 37,945원이 최종 농지세가 되겠네요.
이런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농지의 농지세가 부과된걸 보고 계산해보면서 정확한 농지세가 산출되어서 부과된건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 할 농지세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되었겠지만 한 번 고지서를 다시 꺼내서 제대로 산출되어 부과된건지 한 번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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