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부터 전세퇴거 위로금, 세입자 위로금 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왜 생겨났을까요?
오늘은 전세퇴거 위로금, 세입자 위로금이라 불리는 전세퇴거 위로금을 얼마나 산정해서 세입자에게 줘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그 전에 앞서 왜 이런 위로금들이 생기게 되었는지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세퇴거 위로금은 2020년 10월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부터 생긴 단어입니다. 임대차 3법 중요내용은 3가지로 계약갱신청구권(그 동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만 있었음), 임대료 증액제한, 전월세신고 이렇게 3가지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세퇴거 위로금은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생긴 것이죠.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이 임차주택에 직접 거주하거나 직계존비속이 직접 거주하는 사유, 또는 임차인의 2기 월세 연체, 혹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고의파손하는 일 등이 아니라면 집주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월세를 밀리거나 임차주택을 파손하는 경우는 잘 없을 뿐더러 이미 임차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이미 주택은 여러 채 있는 다주택자일 경우가 높습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을 거절하기 위해 직접 임차주택에 직접 거주한다? 쉽지않죠. 이사비는 어떻고 귀찮게 그런일을 어떻게 하나요?
또한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 임차주택 보다는 세입자가 없는 빈 집이 매매가 더 잘됩니다. 왜냐? 집 구경을 편하게 할 수 있고, 입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며, 또한 투자자들은 빈 집에 직접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맞춰 갭을 줄일 수 있고 임대도 쉽게 맞출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임차인이 없는 집의 매력도 상승을 원인으로 집주인들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서 까지 임차인을 다른 집으로 이사보내려고 전세퇴거 위로금이나 세입자 위로금을 주는 것이죠.
물론 법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로 위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일정부분 대가를 지불하고 임차인과 집주인간에 협의를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퇴거 위로금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전세퇴거 위로금은 얼마나 가격을 산정하는 편이 좋을까요?
전세퇴거 위로금이나 세입자 위로금의 정확한 가격 산정방법은 법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협의일 뿐이죠. 근데 대충 어느정도 가격을 산정할 순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이 새롭게 들어갈 집의 중개보수 + 이사비 정도가 전세퇴거 위로금으로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아시죠? 마포집을 팔려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집을 매매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전세퇴거 위로금을 5천 만원인가? 줬다고 기사가 떴었죠.
한 번 궁금하신 분들은 기사를 찾아보시길. 아무튼 홍남기 장관처럼 전세퇴거 위로금은 임차인이 새롭게 들어갈 집 중개보수 + 이사비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임차인이 새롭게 들어갈 집의 전세 가격은 5억이고 요율은 0.4%라고 칩시다. 그럼 일단 중개보수 가격부터 산출해본다면 5억 X 0.4% = 200만 원이 중개보수 금액이 되겠고
이사비는 얼마나 산정하는 편이 좋을까요? 이사비 산정은 꽤나 복잡하죠. 몇층에서 이사가는지? 몇층으로 이사가는지? 짐은 몇 톤인지? 거리는 얼마인지? 이런것들을 전부 다 산정해야 합니다.
근데 보통 이삿짐 6톤에 200만 원 가까이 나온다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뭐 사다리차랑 이것저것 다한 가격이라 볼 수 있죠.
그럼 중개보수 200만 + 이삿짐 6톤 정도면 이사비 200만 = 400만 원이 전세퇴거 위로금이 됩니다.
근데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죠? 임차인과 집주인이 협의를 해야합니다. 집주인이 400만 원의 전세퇴거 위로금을 제시하더라도 임차인이 거절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에 + 100만 원 ~ 300만 원 정도는 더 얹어서 딜을 봐야되는 부분이죠. 솔직히 이사나가는데 1,000만 원까지 바라는건 좀 악의적인게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전세퇴거 위로금, 세입자 위로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조만간 이사비에 관련된 정보들을 취합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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