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투자하시는 분들이 절세하느라 많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팔려니 양도세 중과고 가지고 가려니 종부세가 폭탄이고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의 탈출구로 부동산 증여가 현재 원할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주택 증여가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했다는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 오늘은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제가 부동산 증여세 계산기 활용방법을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여타 다른 세금들인 종부세.취득세.양도세 이런 세금들은 세금 계산기 사용방법들을 알려드렸었는데 증여세는 처음인가? 한 적이 있었던가? 모르겠지만 상세히 알려드리기 위해 다시 포스팅합니다.
우선 증여세 계산기는 홈택스를 사용하여도 되지만 저는 리브온 사이트를 추천드립니다. PC로든 모바일로든 N 포털사이트에 리브온 이라고 치세요.
리브온이라고 치고 들어가면 위와 같이 메뉴들이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세금 계산기를 클릭해 줍시다.
다른건 몰라도 리브온이 사이트UI 라던지 뭐든게 깔끔한 편이라서 제가 제일 선호하는 세금 계산기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이잖아요.
아무튼 잡설은 치우고 세금계산기로 들어가줬다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보일겁니다. 오늘은 증여세를 계산할 예정이니 증여세로 들어가 줍시다.
그럼 이제 아래와 같이 증여세 계산에 필요한 항목들을 입력해주는 메뉴들이 보입니다. 하나하나 모두 다 입력해줘야할 항목들입니다.
물론 부담부증여나 세대간 할증과세는 부동산 증여세 계산에는 굳이 필요없는 항목들이기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항목은 증여재산평가금액입니다. 증여재산 평가금액이 뭘까요? 바로 증여하는 자산의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5억에 증여한다면 증여재산 평가금액은 5억이 될 것이구요. 다른 부동산인 토지를 증여한다면 토지의 시가나 공시지가가 증여재산 평가금액이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정보가 있는데. 토지나 상가같이 매매사례가액이 없거나 주변 실거래가액,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이 오랫동안 기록이 없으면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로 증여재산 평가금액을 입력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워낙 실거래도 많이되고 부동산 중에 가장 많은 부동산이라 주변 매매사례가액도 풍부하기 때문에 보통은 시가로 합니다.
만약 아파트 같이 시가가 명확한 부동산을 증여하는데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로 증여재산 평가금액을 입력한다?
바로 세무서에서 경정청구합니다. 왜? 시가는 5억인데 공시가격인 4억으로 신고했냐? 다시 신고해라. 이런식으로 경정청구하거나 혹은 부당하게 증여재산 평가금액을 줄인 만큼 추징을 하겠죠
아무튼 증여재산평가금액을 입력해준 뒤에는 아래에 가족관계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배우자부터 직계존비속, 친척, 미성년자 다양한데 꼭 맞는 가족관계를 입력해줘야
정확한 증여재산면제금액을 적용해서 부동산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는 5억에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걸로 가정하여 입력해줬습니다.
다음은 세대생략증여와 인수하는 채무인데 둘 다 넘어가 줍시다. 오늘은 부동산 증여세 계산이니 할증과세나 부담부증여는 다음에 계산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혹시나 해서 인수하는 채무를 입력해서 부담부증여로 계산해봤는데 증여세만 정확히 계산되고 채무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계산해주지 않더라구요. 참고하세요.
넘어가고 바로 계산하기를 눌러주면 아래와 같이 부동산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간단하죠?
이런식으로 부동산 증여세 구하기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수하는 채무만 입력해주면 채무분을 제외한 부동산 증여세도 구해주니까
부담부증여분을 포함한 증여세 계산하실 분들은 인수하는 채무(대출, 보증금)을 입력해서 한 번 계산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부동산 증여세 계산기 활용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증여와 관련한 정보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부동산 관련 정보들이 많으니 찾아서 궁금증을 풀어가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는데, 최근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초과 주택을 증여하게되면 무상 취득세가 12%로 중과되서 적용되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증여하실 분들은 증여세를 걱정해야할게 아니라 무상 취득세를 걱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주택을 증여하게되면 5억 X 12% = 6,000만 원의 무상 취득세가 발생하는 거죠. 증여세보다 훨씬 많이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꼭 주의 하셔야할 부분이죠.
물론 무상 취득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무상취득세를 계산하긴 하지만 그래도 몇 천 만원 단위의 무상 취득세가 부과되는건 똑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가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게 양도시에는 일반 취득세인 3.5% 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고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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