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은 아파트가 준공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이라 합니다. 입주권과는 다르죠 입주권은 입주가 확정되어 있는 권리이고 분양권은 그냥 입주할 때 입주할 권리를 분양권이라 합니다.
둘의 차이점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분양권은 보유기간과 지역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다르다는거 아십니까?
아마 모르시기 때문에 제 포스팅에 방문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을 지역에 따라 그리고 보유기간에 따라 몇 % 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만 따라오십시오.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의 마스터가 되실겁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을 알려드리면서 간단하게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프리미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옵션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에 대한 이런저런 정보들이 되겠네요.
우선 첫번째로 2020년에 적용되는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입니다. 아직 12월 초죠. 2021년이 되려면 20몇 일 가량 남았습니다.
근데 왜 2020년 기준인가? 올해 부동산 대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2020년도 다르고 2021년도 다릅니다. 제가 이 두 해의 양도소득세율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다 정리해드릴게요.
첫번째 2020년 양도소득세율은 비조정지역에서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6% ~ 42%의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해서 분양권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의 중과세율을 분양권 양도소득세율로 적용하여 계산하게 되죠.
두번째 2021년 양도소득세율은 비조정지역,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가리지 않고 1년 미만이면 70%의 양도소득세율, 그리고 1년 이상이면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혹시나 오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입주권과 분양권은 2021년 부터 세율이 달라집니다.
입주권은 1년 미만시 70%, 2년 미만시 60%, 2년 이상시 기본세율이고 분양권은 2021년 부터 1년 미만시 70%, 1년 이상시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미묘하지만 차이가 있죠?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정리는 이정도면 충분하겠고 지금부터는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권을 프리미엄 3,000만 원을 붙여서 명의이전했다고 해 봅시다. 그럼 3,000만 원의 차익이 생겼죠? 3,000만 원이 양도차익입니다.
물론 중개수수료가 있으면 3,000만 원에서 공제해준 금액이 양도차익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유기간에 따른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2021년 부터는 보유기간이 거의 상관없어지죠. 이 부분 참고하시구요. 오늘 이렇게 분양권 양도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분양권 증여와 관련된 정보와 절세 방안들이 많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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