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구간 세금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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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증여세 구간 세금변화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2. 8.

증여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증여세 구간에 따라 증여세가 변동합니다. 물론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주택, 토지만)도 구간에 따라 세금이 변동하긴 합니다.


간단하게 왜? 누진세율은 구간에 따라 세금이 변동하는지 알려드리자면 누진세율은 각 세금 과세표준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고 또 중복과세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중복과세분을 또 공제해주고 각 각의 구간마다의 세율을 적용한 값을 또 가산해줘야하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마다 세금이 변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증여세 구간을 정리해드리면서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증여세 구간


1. 1억 이하

2. 1억 초과 ~ 5억 이하

3. 5억 초과 ~ 10억 이하

4. 10억 초과 ~ 30억 이하

5. 30억 초과


증여세 구간은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각각의 세율은 순서대로 10%, 20%, 30%, 40%, 50% 입니다. 간단하게 계산해볼까요?




예를 들어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이 5,000만 원이다. 그럼 5,000만 원 X 100% = 500만 원이 증여세가 되고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이 6억이다. 그럼 3번째 구간을 적용하여 6억 X 30% = 1억 8,000만 원이 증여세 산출세액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증여세를 구할 수 있는데. 제가 위에서 증여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의 계산 방식대로 계산하면 절대 정확한 증여세를 구할 수 없습니다.


누진세율은 증여세 구간에 따라 각각의 누진공제액이 있습니다. 제가 누진공제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누진공제로 증여세를 구하는게 아니라면 계산을 이런식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 과세표준이 5억이다. 그럼 첫번째 구간에 따라 먼저 계산해줍니다. 1억 X 10% = 1,000만, 2번째 구간은 5억 이하니까 5억인데, 이전 구간에서 1억을 계산해 줬으니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5억에서 1억을 공제하고 20%를 곱해주면 됩니다.


5억 - 1억 = 4억 X 20% = 8,000만 원이죠? 그리고 이전에 계산해준 첫번째 구간의 세금 1,000만 원을 곱해주면 9,000만 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이제 누진공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증여세 구간에 따른 누진공제액


1. 0원 (이전 구간이 없기 때문)

2. 1,000만 원

3. 6,000만 원

4. 1억 6,000만 원

5. 4억 6,000만 원


위의 정리가 증여세 구간에 따른 누진공제액 입니다. 이제 아까 5억을 누진공제를 활용해서 증여세를 구해보겠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억이면 2번째 구간이 적용되니 20%를 곱해주면 5억 X 20% = 1억이 되겠고 여기에 이제 누진공제를 공제해줘야 합니다. 2번째 구간이니까 1,000만 원이 누진공제가 되겠네요.



그럼 1억 - 1,000만 원 = 9,000만 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어떤가요? 위에서 구간마다 세율을 적용해서 빼주고 가산해주는 방법보단 이렇게 누진공제를 활용해서 한 번에 계산해주는게 훨씬 편하죠?


오늘 이렇게 증여세 구간에 따른 과세표준액, 세율, 누진공제와 왜? 누진공제를 이용해서 누진세율을 계산해야되는지 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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