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 재산세율과 토지 재산세율을 비교해드리며, 주택 재산세와 토지 재산세를 어떻게 계산하고? 또 어떤 부과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중 하나죠. 7월에는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1/2를 부과하고 9월에 나머지 1/2부과, 그리고 9월에는 토지 재산세와 건축물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뭐. 재산세 부과기준일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죠? 6월 1일 입니다. 6월 1일을 기점으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를 이용하면 재산세를 1년 치 절세할 수 있죠.
바로 6월 1일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에 취득하면 매수인이 재산세를 납입해야하며, 6월 2일에 취득하면 매도인이 재산세를 납입해야 합니다.
그럼 6월 1일에 취득하면 어떨까요?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고 취득하니까 매수인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런 사소한 정보 하나만으로 부동산 재산세를 절세할 수 있으니 잘 명심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주택 재산세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 재산세율은 지방세법 1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토지
-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 5,000만 이하 세율 0.2%
과세표준 5,000만 ~ 1억 이하 세율 0.3% 누진공제 5만
과세표준 1억 초과 세율 0.5% 누진공제 25만
- 별도합산토지
과세표준 2억 이하 세율 0.2%
과세표준 2억 ~ 10억 이하 세율 0.3% 누진공제 20만
과세표준 10억 초과 세율 0.4% 누진공제 120만
토지 재산세는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법령에는 누진공제가 아닌 공산식으로 10만 원 + 몇 천만원 초과금액의 0.3% 뭐 이런식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게 더 복잡합니다. 그냥 과세표준에 세율 곱하고 거기에서 누진공제만 뺴주면 재산세를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합산과세 토지가 과세표준이 3억 이라면 3억 x 0.5% - 누진공제 25만 = 125만 원이 토지 재산세가 되겠죠? 이런식으로 토지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 전체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해주면 토시 재산세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다음은 주택 재산세율을 알려드릴게요.
2) 주택
과세표준 6,000만 이하 0.1%
과세표준 6,000만 ~ 1억 5,000만 이하 0.15% 누진공제 3만 원
과세표준 1억 5,000만 ~ 3억 이하 0.25% 누진공제 18만 원
과세표준 3억 초과 0.4% 누진공제 63만 원
주택 재산세율은 위와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이라면 5억 x 0.4% - 누진공제 63만 원 = 137만 원이 주택 재산세율을 활용한 주택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에 X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줘야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구해집니다. 토지와는 다르게 주택은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적용해줍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을수록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이 높아져 세부담이 상승하거든요. 주택은 국민 주거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완화책으로 60%를 적용해줍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주택 재산세율과 토지 재산세율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년 7월이나 되어야 재산세에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텐데. 그냥 써두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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