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사전에 미리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하시는 분들 보다는 곧 이분들을 통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들을 위한 부동산 관련 정보가 되겠네요.
바로 상속포기 신고서 작성 하는이유에 대해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상속은 뭔지 다들 아시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나면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이전되는 것을 상속이라 합니다.
보통 상속은 상속포기 신고서 제출로 상속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닌 이상 1순위는 아들과 딸 그리고 아들 딸이 없으면 손자 손녀가 직계비속으로써 1순위고 2순위는 혹시 사망인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 계시면 직계존속이 2순위 입니다.
3순위는 사망인의 동생 누나 형 오빠 언니인 형제자매겠고 마지막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 상속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상속포기는 왜?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상속포기 신고서 제출로 상속포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상속은 사망인의 모든 것을 상속인에게 물려줍니다. 여기서 킥 포인트는 "모든 것"이 되겠네요. 모든 것 안에는 빚도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5억 아파트를 상속합니다. 근데 이 아파트는 전세가 6억이 끼여 있습니다. 채무가 -1억인거죠. 이런 아파트를 상속 받고 싶으시겠습니까? 완전 다 빚이죠.
혹자는 이런 분들도 계실겁니다. " 채무만 빼고 상속 받으면 되지 않아? " 라고 하실테지만 상속은 그렇게는 안됩니다. 국세청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좋은 것만 상속받을 순 없습니다.
채무를 포기할거면 상속재산도 함께 포기하여야 하죠. 이런 경우에 상속포기 신고서 제출로 상속을 안받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피상속인이 사업을 하는데 돌아가시기 전 담보대출은 물론이거니와 신용대출, 끌어올수 있는 대출이란 대출을 모두 끌어담아 사업을 확장하려는데 돌아가시면 이 빚들은 상속포기 하지 않으면 상속인에게 모두 상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포기 신고서가 필요한겁니다. 기간 안에 상속포기 신고서 제출로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빚을 상속인이 떠 앉아야 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상속포기 신고서는 제출기한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서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친다면 상속을 받아야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기간이 지나고도 법무법인을 통해 상속포기를 진행하던데, 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구요. 상속을 포기할거면 되도록 상속포기 신고기간안에 상속포기 신고서 제출로 상속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고서에는 상속인의 이름, 주소 그리고 피상속인과의 관계(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니면 어머니) 그리고 주민번호, 상속포기 원인, 그리고 상속 개시를 안 날을 기재하고 첨부서류로는 위의 정보들을 입력한 상속포기 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인감 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제출 장소는 상속이 개시되는 주소지 법원에 하면 되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상속전문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현명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상속포기 신고서 기재내용과 작성방법, 그리고 상속포기 신고서 제출로 상속을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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