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율 정리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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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율 정리와 계산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2. 7.

부동산 보유세는 2가지죠. 하나는 7,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고 또 하나는 부자들이 낸다는 그 세금. 바로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오늘은 이 부동산 보유세율 2가지를 각각의 과세대상에 맞춰 세율을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주택에는 주택과 별장, 건축물로 나뉘고 토지도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 이렇게 2가지로 나뉘는데 이 과세대상에 따라 세율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조목조목 따져가며 정리 해드릴 것이며, 세율이 있으면 당연히 누진공제도 있어야겠죠? 누진공제 없으면 계산하기 귀찮습니다. 그래서 누진공제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일반지역에서의 2주택 이하 세율과 일반 지역에서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세율은 2020년 기준이 아닌 새롭게 개정되는 2021년 기준으로 정리할 것이며


최근에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도 인상한다면서 권고안이 나왔는데 결국 2021년에 부과되는 기준으로 개정되지는 않았기에 권고안 이전의 별도합산토지 종합부동산세율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에 적용되는 보유세율과 별장, 공장, 농지까지 보유세율을 정리해드릴거니까, 이 글 하나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율 같은 보유세율은 모두 정복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긴 말 하지않고 바로 주택 보유세율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이핑하기 귀찮아서 제가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1) 주택 보유세율



위와 같이 주택 보유세율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 2달 전에 재산세율 인상한다고는 했는데 결국 의결되지 않아서 이대로 주택 보유세율로 들고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토지에 적용되는 보유세율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은 전부 종합부동산세법이나 지방세법령의 재산세법의 공산식 보유세율을 사용하기 떄문에 누진공제가 계산되어 있지 않은데


저는 또 여러분들의 계산 편의를 위해 모두 누진공제를 계산해서 표로 만들어드렸습니다.


2) 토지 보유세율



토지 보유세율은 위와 같이 별도합산토지, 종합합산토지로 나눠서 각각의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정리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농지나 건축물의 보유세율은 얼마일까요? 우선 첫번째로 상가와 상가건물, 빌딩 같은 건축물들은 보유세율이 0.25%입니다. 참고로 이 건축물 보유세율은 누진세율이 아닌 단일세율로 그냥 과세표준에 바로 0.25%를 곱해주면 됩니다.


단일세율이기 때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주택 보유세율과는 구별하셔야 합니다. 단일세율이 훨씬 액수가 많게 계산됨.




그리고 주거지역 내의 공장 보유세율은 0.5%이고, 별장이나 고급 오락장과 같은 건축물은 4%의 보유세율이 적용됩니다.


별장은 고급주택에 속하기 때문에 보유세율이 4%씩이나 됩니다. 예를 들어 별장 과세표준이 2억이면 800만 원 가까이 보유세가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별장은 아주 산 깊숙한 외지에 있기에 그렇게 과세표준이 높게 나오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는 몇%의 보유세율을 적용할까요? 농지는 딱 봐도 국민 주거생활에 필요한 쌀이나 곡물을 생산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보유세율을 많이 적용하진 않을 것 같진 않나요?



맞습니다. 농지 보유세율은 0.07%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과세표준이 10억인 농지가 있어도 10억 X 0.07% = 70만 원 밖에 안나옵니다.


오늘 이렇게 부동산 보유세율을 정리해드렸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간단하게 짚어드렸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율 관련 정리는 이 포스팅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른 곳에서 힘들게 찾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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