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소요경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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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양도소득세 소요경비 종류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2. 9.

오늘은 양도소득세 소요경비 종류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양도소득세 소요경비가 무엇인지는 아시는지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소요경비 종류를 쭉 나열해보겠습니다.


소요경비는 필요경비, 혹은 취득경비라고도 부르는데 통상적으로는 필요경비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 소요경비는 양도소득세 절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A 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아파트를 5억에 취득했고 취득 당시 중개보수 500만, 양도 당시 중개보수 500만, 그리고 취등록세 2,000만 원, 법무사비 500만 원, 세무사 상담비용 100만 원, 보일러 교체비용 500만 원, 샤시 교체 500만 원, 발코니 확장비용 1,000만 원 이렇게 지출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A라는 사람은 취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소요경비들의 영수증을 챙겨놓지 않고 살다가 아파트를 8억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일단 취등록세는 위택스에 조회가 가능하고 경비인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사실 납부증명서 같은게 없어도 충분히 소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나열한 다른 지출비용들은 영수증을 챙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소요경비로써 양도소득세 계산에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손해를 입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취등록세 2,000만은 소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넘어가고 나머지 소요경비들 중개보수 1,000만 + 법무사비, 세무사 상담비 600만 + 보일러, 샤시, 발코니 2,000만 원 = 3,600만 원이라는 돈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양도소득세 계산에 반영해보면


1) 소요경비 영수증으로 소요경비 입증 받을 경우


양도가액 8억 - 취득가액 5억 - 소요경비 5,600만 원 = 2억 4,400만 원

2억 4,400만 X 세율 38% - 누진공제 1,940만 = 7,332만 원



2) 소요경비 영수증 없이 소요경비 입증 못 받는 경우


양도가액 8억 - 취득가액 5억 - 소요경비 2,000만 = 2억 8,000만

2억 8,000만 X 세율 38% - 누진공제 1,940만 = 8,700만 원


어떻습니까? 소요경비 입증하는 경우와 못 하는 경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1,5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 1,500만 원 절세해서 차라도 한 대 사는데 보태기라도 하면 되지 국세청에 납부하긴 매우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도소득세 소요경비를 잘 정리해두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 소요경비를 잘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소요경비 종류를 아래에 쭉 나열해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소요경비 종류


1. 취등록세

2.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3. 법무사 수수료

4. 중개사 수수료

5. 세무사 수수료

6. 취득시 세무상담비용

7. 경매로 인한 취득시 경매 사이트 회비

8. 샷시 설치비

9. 발코니 확장, 혹은 개조비용

10. 보일러 교체

11. 배관공사비

12. 아파트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소송비용

13. 중개사에게 부탁한 계약서 대필비용

14.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사용된 비용




이정도면 뭐 양도소득세 소요경비는 거진 다 정리했습니다. 아마 7번은 생소할건데 7번도 매매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유용하게 양도소득세 소요경비로 잘 활용되고 있는 항목입니다.


추가로 2017년 부터 화자되어오고 있던 화장실 수리비용은 대판 사례에서 2번이나 양도소득세 소요경비로 인정된다는 대판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수리비용도 소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 되겠구요.



오늘 이렇게 양도소득세 소요경비 종류를 쭉 나열해드리면서 왜? 소요경비를 챙겨야 하는지? 에 대한 정보들도 알려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구요. 요즘 피곤해서 블로깅을 잘 못하는데 세금을 몰라서 손해보는 분들이 없게 만들기 위해 오늘도 어영부영 이렇게 작성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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