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에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다사다난한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들 종부세 고지서는 받으셨는지요? 물론 저는 아직 그정도 자산은 되질 않아서 받진 못했지만
아마 종부세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이 꽤 계실겁니다. 일단 고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로 이미 9억 초과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시가에 매우 근접한 가격이 되었고 또, 이미 2019년 이전의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2019년 12.16에 개정된 종부세 세율이 적용되면서 이번 2020년 종부세가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이번 년도 들어서 90%로 인상된 것도 뭐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아무튼 오늘은 2021년 종부세는 어떤 것들이 개정되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 포스팅에 싸그리 모두 담아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녀 종부세 기준들이 워낙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포스팅에 정리하여 2021년 부터는 종부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1) 2021년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개인은 해당 없구요. 법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현행 종부세 과세대상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개인 1가구 1주택 - 9억 이상
개인 1가구 2주택 이상 - 6억 이상
별도합산토지 - 80억
종합합산토지 - 5억
법인 주택 - 6억
현행 위의 기준을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허나 617부동산 대책 개정이후 2021년 6월 부터는 법인 주택에 대한 과세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구요? 법인 주택은 6억 기본공제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주택 공시가격 합산 6억 이상을 보유하면 원래대로라면 6억 - 6억 = 0원 이라서 종부세가 비과세 되었겠지만 현재는 법인 종부세 기본공제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6억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법인은 6억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공정시장가액비율
2021년 부터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인상됩니다. 2019년에는 85%였고 올해는 90% 내년 부터는 95%로 인상되며 2022년 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라서 공시가격이 그냥 종부세 과세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3) 종부세 세율 인상
종부세 세율도 인상되었죠. 인상 폭이 굉장히 광범위해졌기 때문에 94억 초과부터는 종부세 세부담이 매우 커졌습니다. 종부세 세율은 아래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일반지역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과세표준 3억 이하, 세율 0.6%
과세표준 3억 초과 ~ 6억 이하, 세율 0.8%, 누진공제 60만
과세표준 6억 초과 ~ 12억 이하, 세율 1.2%, 누진공제 300만
과세표준 12억 초과 ~ 50억 이하, 세율 1.6%, 누진공제 780만
과세표준 50억 초과 ~ 94억 이하, 세율 2.2%, 누진공제 3,780만
과세표준 94억 초과, 세율 3%, 누진공제 1억 1,130만
2. 일반지역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과세표준 3억 이하, 세율 1.2%
과세표준 3억 초과 ~ 6억 이하, 세율 1.6%, 누진공제 120만
과세표준 6억 초과 ~ 12억 이하, 세율 2.2%, 누진공제 480만
과세표준 12억 초과 ~ 50억 이하, 세율 3.6%, 누진공제 2,160만
과세표준 50억 초과 ~ 94억 이하, 세율 5%, 누진공제 9,160만
과세표준 94억 초과, 세율 6%, 누진공제 1억 8,560만
종부세 세율은 위와 같이 2021년 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일반지역 2주택 이하 종부세 세율은 2020년 종부세 세율과 동일하고 일반지역 3주택 이상부터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이 이번에 새로 개정된 2021년 종부세 세율 입니다.
4) 세부담상한 인상
세부담 상한 다들 아시죠? 공시가격의 급속한 인상으로 인해 다음년도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공제액인데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의 세부담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일반지역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 300% 인상
조정대상지역 3주택 300%
5) 장기보유, 고령자 공제 인상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해주는 종부세 특별 공제액이 2021년 종부세 기준부터는 인상되서 적용됩니다. 고령자 공제는 각각 10%, 20%, 30% 였으나 2021년 부터는 20%, 30%, 40%로 적용해주며,
장기보유 공제는 20%, 40%, 50% 그대로 공제율을 적용하지만 현행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 합산 한도가 70%였으나 이걸 80%로 인상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2021년 부터 적용될 종부세 기준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에라도 혹시 " 아. 2021년 부터 종부세 뭐가 개정되더라? " 하고 기억이 안나시면 이 포스팅을 딱 참고해서 확인해보시면 깔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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