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회원권을 취득하고 다시 양도했을 때 차익이 생길 경우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게 바로 양도소득세 입니다.
근데 주택은 다릅니다. 주택이란 국민주거안정에 꼭 필요한 필수재이며, 없어서는 안될 3대 생활필수품이라 할 수 있죠. 그렇기에 이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규정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까요? 부과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습니다. 부과되는 기준은 무엇이고 안되는 기준은 또 무엇일까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소득세법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했을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시켜주는 규정이 있기에 원칙은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비과세 시켜줍니다.
허나, 1가구 1주택이라도 실거래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일시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실거래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되면 생활 필수품이라기보단 사치재 성향을 띄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뭐 이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1가구 1주택 주택은 양도시 세금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라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규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내에 관련 정보들을 많이 포스팅해 뒀으니 한 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자가 5억에 취득한 주택을 11억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양도차익은 얼마일까요? 그냥 양도가액 11억 - 5억 = 6억,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6억이 양도차익 일까요?
아닙니다. 1가구 1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할 시 양도차익을 1가구 1주택 계산특례를 적용해서 좀 다르게 계산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계산특례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차익 X [ ( 양도가액 - 9억 ) / 양도가액 ]
이제 이 계산식을 이용해 위 사례의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양도차익은 6억이니까 6억 X [ (11억 - 9억) / 11억] = 1억 909만 원이 되네요.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차익을 이런식으로 계산합니다. 양도차익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율은 다르게 적용될까요? 똑같습니다. 일반 양도소득세처럼 1가구 1주택도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현행 6% ~ 42%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내년 부터는 6% ~ 45%죠. 위에서 계산한 1억 909만 원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곱해주고 양도소득금액에 6% ~ 45%의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율을 얼마나 적용하는지? 그리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계산특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까지 알려드렸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관련한 정보들은 제 블로그 내 포스팅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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