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부동산과 굉장히 관련이 많았었습니다. 부동산매매업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부동산임대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많지 않죠.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을 법인으로 운영하게 되면 리스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종부세도 그렇구요. 취득세, 법인세, 뭐 하나 좋은게 없어졌습니다.
한 가지 꼽으라면 법인은 필요경비가 자유롭다는 점이 법인으로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현재 법인에 적용되는 종부세나 취득세 생각하면 이제는 법인으로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래도 아직 부동산 관련 사업을 법인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2020년 법인세율 과 추가 법인세 개정사항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법인세율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세율
과세표준 2억 이하, 세율 10%
과세표준 2억 ~ 200억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2,000만
과세표준 200억 ~ 3,000억 이하, 세율 22%, 누진공제 4억 2,000만
과세표준 3,000억 초과, 세율 25%, 누진공제 94억 2,000만
2020년 법인세율은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법인세율을 이용하여 법인세를 간단하게 계산해볼까요?
예를 들어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1년 세전 수익이 4억이라 칩시다. 여기에서 대표자 급여와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세후 수익이 3억이 됐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3억 X 20% - 누진공제 2,000만 = 4,000만 원이 부동산 매매업 법인의 법인세가 되겠구요. 법인세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10%의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이 10%인 법인 지방소득세를 떼면 총 법인세는 400만 원이 되는 셈이죠. 근데 법인이 부담해야할 법인세는 이게 끝일까요? 끝이 아닙니다.
끝이 였으면 2020년 법인세율만 포스팅하진 않았겠죠. 법인이 부동산에 관련하여 사업을하게 되면 제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추가 법인세죠. 추가 법인세가 뭘까요?
국민 주거생활 안전에 필요한 부동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법인에게 일정 부분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2020년 법인세율, 아니 추가 법인세율은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참고로 내년 부터는 이게 개정되서 +20%의 추가 법인세를 적용합니다. 추가 법인세는 토지나 주택을 매매하는 법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법인의 세전 수익이 8억이라 칩시다. 추가 법인세는 세전 수익에서 10%를 산정해서 추가법인세로 부과합니다.
세후 수익이 아닙니다. 필요경비나 대표자 급여를 책정하기 전 순수 세전 수익에서 10%의 추가 법인세를 매깁니다. 그럼 8억 X 10% = 8,000만 원이 고스란히 추가 법인세가 되는거죠.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 세전 수익 8억에서 10%인 8,000만 원의 추가 법인세를 떼갔죠? 근데 이 추가 법인세는 세후 수익과 별개로 법인세를 떼갑니다. 그러니까 8억에서 - 8,000만 원 = 7억 2,000만 원이 세전 수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8억이 세전 수익으로 법인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2020년에는 10%니 망정이지 내년 6월 부터는 +20%로 산정해서 8억 X 20% = 1억 6,000만 원이 추가 법인세 입니다. 더불어서 따로 법인세도 계산해야 하구요.
오늘 이렇게 2020년 법인세율과 법인의 세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부동산 매매업과 관련하여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내에서 검색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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