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도시형생활주택 취득세를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관련 세제내용을 점검해보고 상업지역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이 같은 상업지역에 지어지는 오피스텔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도 부동산 지식은 알고있어야 어디가서 아는체좀 할 수 있죠. 우선 간단하게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점에 대해 집고 넘어가곘습니다.
1) 도시형생활주택 vs 일반 공동주택 차이점
우선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공급을 위해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공동주택중 한 용도 입니다. 비교적 주택법의 규제를 덜 받기 때문에 쉽게 지을 수 있죠.
아무튼 이 도시형생활주택은 일반 주택법과달리 소음방지라던가 주택의 일조권을 준수하는 집의 방향, 집의 배치 이런 기준들이 제외되기 때문에 짓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법도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세대당 0.6대로 만약 70세대의 연립단지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는다 가정시 70 X 0.6 = 42대 정도만 만들면 됩니다.
42대 주차장 자리정도면 뭐 지하를 팔 것도 없이 1층만 해도 42대분 주차장부지는 마련되니까 공사비나 건축비 절감으로 이어지겠죠. 이런식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비교적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쉽게 짓습니다.
2) 도시형생활주택 vs 오피스텔 차이점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이라서 발코니를 설치하거나 발코니 확장으로 서비스면적을 늘려 넓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반면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서비스 면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오피스텔과 달리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16층 이상부터 직통계단이라던지 피난 시설을 마련해야되기 때문에 법령규제가 복잡한데 도시형생활주택은 피난시설 설치가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오피스텔보다 규제를 덜 받습니다.
3) 도시형생활주택 취득세
도시형생활주택 취득세는 몇%로 적용될까요? 도시형생활주택은 오피스텔과 달리 건축기준은 건축법에 적용받고 주택법에도 살짝 적용받긴 하지만 오피스텔은 4.6%라는 고세율의 취득세를 내야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은 일반 주택 취득세율인 1.1% ~ 3.3%의 일반 주택 취득세율로 적용해서 취득세 부담도 현저히 오피스텔보다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주택이기 때문에 최근 개정된 취득세 중과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수와 관련하여 주의해야될 필요가 있죠.
4) 도시형생활주택 취득세 중과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도시형생활주택도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제 청약과 관련해서 일부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지만 면적이 좀 큰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취득세 중과판단 주택수가 몇 주택인지 잘 판단해서 주택을 취득해야 됩니다. 제가 아래 사례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 주택수 판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Ex. 조정대상지역 내 도시형생활주택 1주택, 일반 아파트 1주택 보유중 단독주택 1채 추가 취득시 -> 중과 판단 주택수가 현재 2주택에 추가로 단독주택을 1주택 취득시 3주택 중과 취득세율 적용으로 12% 부담
Ex.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1채 보유중, 도시형생활주택 1채 추가 취득하게되면 -> 현재 취득세 중과판단 주택수가 1채에 추가로 도시형생활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게되면 중과판단 주택수가 2채로 8%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일시적 2주택은 일반 취득세 1.1% ~ 3.3% 적용)
이런식으로 도시형생활주택 취득세가 적용되고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정도면 도시형생활주택이 무엇이고 취득세는 몇%로 적용되는지 간단하게 이해되겠죠?
이와 다르게 다른 세금(양도세, 종부세)와 관련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이 주택수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제 블로그내 검색을 활용해서 궁금한점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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