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점수계산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전국적으로 집값이 과열양상을 띄고 비싸기 때문에 순수 매매로는 집을 구하기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주변 아파트 시세보단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는 분양주택에 관심을 두어야하는 추세가 왔는데요.
이런 분양주택도 청약을 잘 넣으면 로또 못지 않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건 잘 아실겁니다. 예를 들어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공공주택 중 하나가 분양 당첨이후 시세차익이 10억 가까이 추산되는 그런 분양주택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대박난거죠 요즘에 로또 당첨된다 한들 세금떼고 뭐 떼면 7억 ~ 8억 수준인데 청약하나로 10억이면 아주 로또인셈이죠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 시세차익이 10억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못 받겠네? " 라고 얘기하실건데, 부동산에 관련하여 아주 잘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시세차익이 10억이 넘어갈 정도면 일단 실거래가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지 못 합니다.
그러나 지정타에서 분양하는 주택은 공공택지이며 분상제 적용대상이라 전매제한이 5년 이상입니다. 10년인가? 아무튼 전매제한이 10년이란 소리는 10년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 10억이면 양도차익이 10억이란 소리죠? 여기서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 10년을 거주했다 치면 사실 양도세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1세대 1주택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받고 9억 초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계산특례를 적용하면 5억에 취득하여 15억에 팔았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몇 백만원 수준밖에 안되죠.
로또 10억 당첨되면 억대로 세금 뜯어나가는거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론이 쓸데없이 길었습니다. 지금부터 주택청약 점수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주택청약 점수계산은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닌 가점이라 불리는 민영주택 청약시 계산되는 점수입니다.
주택청약 점수는 총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래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주택청약 점수는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 저축가입기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은 말 그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뜻하며 예를 들어 2010년 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가 2020년에 주택청약 분양주택에 청약을 넣으면 무주택기간 점수 22점을 적용받아 22점이 주택청약 점수가 됩니다.
다음 부양가족 수는 자신의 세대원이 몇 명인지를 묻는 겁니다. 당연히 주택청약 신청시 신청자는 세대주이기 때문에 자신의 세대원이 예를 들어 배우자 1명, 자녀 3명이면 부양가족은 4명이기 때문에 25점을 적용 받는 겁니다.
마지막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은 그냥 청약통장 개설기간을 뜻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에 청약통장을 개설하였다면 2020년에 청약 접수시 15년을 적용받아 17점이 주택청약 점수로 계산 되는 것이죠.
어떤가요? 쉽죠? 마지막으로 사례를 들어보면서 주택청약 점수가 몇 점이나 나오고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가정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 라는 사람이 청약통장을 2003년에 가입했고, 주택을 2011년 부터 소유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세대에 부모님, 배우자, 자녀2명 모두 자신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 사람의 주택청약 점수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청약통장은 만점이죠? 17점 입니다. 다음 부양가족도 6명으로 만점입니다. 35점 입니다. 마지막 무주택기간은 2011년 부터니까 9년이네요. 9년은 20점 입니다.
그럼 주택청약 점수 합산 17점 + 35점 + 20점 = 72점이 됩니다. 쉽죠? 72점 정도면 경기도권(과천 제외)에서는 무조건 당첨되는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천에는 84점 만점짜리 통장도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아무튼 그렇고, 서울에서는 주택분양을 잘 인허가 안내주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에선 쓸 수도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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