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좀 복잡한 분양권 공동명의 증여세와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 공동명의는 왜? 하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분양권 공동명의 증여세를 알아보기전 공동명의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고 갑시다.
분양권 공동명의 장점
장점은 당연히 절세죠. 일단 첫 번째로 종합부동산세가 절세됩니다. 2인이 1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게되면 종합부동산세가 인별 합산과세기 때문에 1인당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을 받으면
2인 X 6억 = 12억 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비싼 주택이라면 공동명의로 진행하는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두번째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차후 양도소득세를 아끼려면 증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증여를 통한 취득가액 상승, 향후 취득가액도 상승, 그리고 과세표준 분산으로 인한 누진세율 감세 등 양도소득세도 차후에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의 부분들이 분양권 공동명의 증여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양권 공동명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분양권 공동명의시 공동명의 주체가 중요합니다. 보통 분양권 공동명의는 부부끼리, 배우자 사이에 진행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부부 사이에는 증여공제한도가 6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2억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가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하게되면 증여세가 0원 입니다. 왜냐? 12억 X 1/2 = 6억, 즉 증여공제를 모두 적용받아 증여할 재산가액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할 정보, 분양권을 애초에 명의를 공동명의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증여세는 단독명의로 혼자 가지고 있다가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증여공제가 6억이라 증여세가 없다는 점 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간단하게 사례를 들어서 분양권 공동명의 증여세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총 분양가액 7억, 이 중 중도금 대출이 4억, 옵션비용 3,000만, 프리미엄 1억으로 형성되어 있는 단독명의 상태에서 아내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한다면?
일단 중도금 대출은 부채기 때문에 부담부증여 문제로 넘어가니 총 분양가액 + 옵션비용 + 프리미엄 에서 공제해줍시다.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바로 분양권 증여재산가액 입니다.
그럼 8억 3,000만 원의 총 합산금액 - 4억 중도금대출 = 4억 3,000만 원이 증여가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위에서 6억 까지는 부부사이에 공동명의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에 증여세는 0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여세가 0원, 즉 비과세더라도 향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인정을 위해선 신고는 해두는걸 권해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는 공동명의 변경된 날 로부터 3개월 이내니까 만약 2020년 3월 21일에 공동명의로 분양권을 변경했다면 2020년 6월 30일 까지는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되겠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분양권 공동명의 증여세에 대한부분들을 잠깐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 말고도 공동명의 양도세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내 포스팅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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