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복비 계산 방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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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전세 복비 계산 방법정리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2. 20.

1월 ~ 3월 부터는 다시 이사철이 시작됩니다. 아마 아이들 학군관련한 문제로 이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1월 ~ 3월이 이사철이라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사 가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전세 복비 계산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세 복비 계산방법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세 복비 계산에 앞서 전세 복비 계산에는 당연히 중개보수 요율이 필요한데요. 중개보수 요율을 먼저 알려드리면서 아래에 전세 복비 계산 사례도 덧 붙여 써드리겠습니다.




1) 중개보수 요율(임대차)


전세는 임대차 입니다. 중개보수 요율이 매매와 임대차가 요율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들 계시죠? 또한 지역마다 시군구에 따르는 중개보수 요율을 따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기준점을 서울특별시로 잡으면 됩니다. 뭐 경북, 전북, 전남, 대구, 광주, 울산 시군구마다 다르다고는 하는데 제가 공인중개사법을 확인해본 결과 딱히 상이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기준을 그대로 인용하여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아래에 정리해드릴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은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거래금액 5,000만 원 미만 - 0.5%, 상한한도액 20만 원

2. 거래금액 5,000만 ~ 1억 미만 - 0.4%, 상한한도액 30만 원

3. 거래금액 1억 ~ 3억 미만 - 0.3%

4. 거래금액 3억 ~ 6억 미만 - 0.4%

5. 거래금액 6억 초과 - 0.8%


위의 기준들이 바로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입니다. 전세 복비 중개보수 요율이라고도 이해하시면 되겠죠.


참고로 모든 중개보수는 중개사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위에 1번과 2번을 보시면 상한한도액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4,5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보겠습니다. 4,500만 원 정도면 원룸? 전세정도 되겠네요. 아무튼 4,500만 X 중개보수 요율 0.5%를 곱합니다.



4,500만 X 0.5% = 22만 5,000원이 됩니다. 근데 상한한도액이 20만 원이라 20만 원 밖에 못 받습니다. 이게 상한한도액 적용방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통상적인 아파트 전세 복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8억에 임대차를 계약한다면 어떻게 복비가 나올지 알아볼까요


8억 X 0.8% = 64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과연 실제로도 이렇게 받을까요? 실제로는 이렇게 상한한도 중개보수 요율까지 다 받진 않습니다.


거래금액이 6억을 초과하면 0.8%라는 고요율이 적용되어 중개보수 부담이 크죠. 그래서 6억대를 초과하는 요율이면 보통 중개사와 협의하여 0.4% ~ 0.5% 정도로 받지 0.8%를 다 받는 중개사는 없습니다.




0.8%를 받는 순간 다른 중개사들이 받는 0.5%대와 비교당하여 가격경쟁에서 밀려버리죠. 물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달라는대로 전세 복비를 0.8%로 다 주지만


그것만 명심하세요. 중개보수 요율은 거래금액이 6억대를 초과하면 중개사와 협의하여 중개보수 요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0.8%를 모두 다 줄 필요는 없다는 뜻이 되겠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전세 복비 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입니다. 다들 많이들 알아가시고 손해보는 일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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