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와 부가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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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와 부가세 계산기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7. 13.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와 부가세 계산기


오늘 알아볼 정보는 상가나 상가건물의 건물분 부가세 10%를 말할때의 부가세가 아니고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정보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면 1년에 한번
일반과세자면 1년에 2번

이렇게 신고를 하죠

계산구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매출에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는데

여기서 매출은 말그대로 매출입니다.
통상 카드매출은 카드여신협회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정보를 넘겨서 투명하게 확인되는데

일부의 자영업자들은 현금매출이 조금 있더라도
정확히 신고하지 않거나 매우적게 신고하게되어

실제 매출과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지고있는 매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와
사업에 사용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매출이 1억이고 매출을 만들기 위한 사업자산 원가가 9,000만 원이면(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로 증명)
1억 - 9,000만 원 = 1,000만

1,000만으로 부가가치세의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매입세액공제 말고도
사업용신용카드로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결제하면
이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사업용 신용카드를 써야하는 이유가 여기 있음)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업용 말고 일반 가사용으로 사용해도 되는데 대신 가사용으로 이용한 금액은 공제항목으로 입력하면 안됩니다.(구분해서 공제등록해야 됨)

만약 가사용으로 사용한 사업용 신용카드의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항목으로 사용한다면 당장은 문제가 없겠지만

훗날 세무조사의 근거나 세무조사시 부정수급 명목으로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업용 신용카드는 꼭 사업에 쓰이는 금액만 결제하고
부득이하게 가사용 금액은 사용하더라도

부가세 신고시 구분해서 매입세액 공제액에는 제외시키는
분류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 홈택스에서 공제 가능, 불가능 이렇게 분류
작업을 선조치 해주는데 신고자가 직접 가능, 불가능
선택해서 공제가능한 부분



마지막은 부가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시중에 오늘 제가 얘기한 부가가치세 계산기는 없을겁니다.

대부분 물건의 부가세10%나 건물분 부가세 10% 이런 부가세 계산기 밖에 없을겁니다.

이유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계산구조가
워낙 복잡하고 별의별 공제항목도 많기에
구현해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계산해보려면
미리 홈택스로 신고절차를 밟아 계산해보는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에 신고하기 혹은 제출하기만 안누르면
신고처리 안되니까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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