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등록세 계산 해보기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부동산 세금의
기초중에 기초 바로 취등록세를
아파트에 한정하여 아파트 취등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원래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따로였지만
합쳐져서 취등록세라 부르는데 그냥 취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 전에 아파트.
즉 주택의 취득세율을
먼저 알아 보시죠
주택의 취득세는 가액으로 구분됩니다.
거래가격이 6억 이하면 1% 인데
취득세의 부가세 중인 지방교육세가 0.1% 붙습니다.
면적이 85m2 이하면 1.1%
면적이 85m2 초과면 1.3%
면적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른 이유는
농어촌특별세 때문이죠
85m2 이하면 국민주거안정생활에 필요한 면적에
무리없는 면적이라 농특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는데
85m2 초과하면 주거생활에 필요한 수준이 아닌
약간 사치재 성향으로서 농특세 0.2%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은 거래가액이 6억 ~ 9억 이하 구간의 세율입니다
원래 6억 ~9억 이하 구간은 2%였는데
이제는 차등 비례세율로 1,000만 원 구간마다 세율이
변동 됩니다. 아래 표 첨부해 드릴게요
거래가액 6억 ~9억 이하 구간도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세 0.2%가 붙고
면적이 85m2 초과면 농특세가 0.2% 붙습니다.
주택의 마지막 취득세율 거래가액 9억 구간은
취득세가 기본 3%입니다
(지방교육세 0.3%)
면적 85m2 이하면 지방교육세까지 3.3%구요
면적 85m2 초과면 지방교육세 0.3% + 농특세 0.2%로
총 3.5% 가 취득세가 됩니다.
이정도가 주택의 취득세율이고
이제 아파트의 취등록세를 계산해 볼까요?
예를 들어 면적이 122m2 이고 2억 9,700만 원의 아파트를
취득한다면 농특세가 포함된 세율 1.3%를 적용해
2억 9,700만 X 1.3% = 386만 1,000원 이 계산되네요
쉽죠?
한 사례를 더 풀어 볼게요
면적 84m2 에 거래가액이 11억이면
농특세는 부가되지 않고
지방교육세 0.3%부과해
3.3%로 계산해 줍니다.
11억 X 3.3% = 3,630 만 원이네요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취득세른 취득시기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해야 되구요
여기서 취득시기란 계약서상 잔금을 치룬 날입니다.
취득세는 제날짜에 신고 안하면 미납세액의 20%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신고납부하지 않은 취득세가 2,0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 X 20% = 400만 원
400만 원이 가산세고
아마 국세청에서 미신고 가산세라는 세목으로
본 취등록세와 함께 청구될 겁니다.
만약 법무사에게 일임한다면
그냥 법무사가 달라는데로만 송금해주면
등기하면서 취득세 납부 알아서 다 해줍니다.
대신 법무사 수수료도 당연히 부담해야되죠
통상 법무사 수수료는 취득 등기와 취득세면 20~70만 원까지 다양한데 법무통 어플로 미리
견적 받아 보시는것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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