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재개발 관련 정보인 무허가 건축물 조합원 자격 있는지? 없는지? 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알고 계시면 이제 재개발 투자에 이용해 보실 수도 있을 만큼 한 번쯤 봐놓으시면 나쁘진 않을 정보입니다.
재개발 투자중에 이런 말이 있죠. " 뚜껑 " 뚜껑이 뭘까요? 뚜껑은 쉽게 말해서 재개발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뚜껑이라 합니다.
재건축은 안됩니다. 왜냐면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 위주로 새로이 부수고 짓는게 재건축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안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있을리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이 뚜껑이란 용어는 재개발에만 종용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은 정비구역으로 지정시 기반시설 포함 상업지역 내 상가도 철거해버리고 새로이 짓기 때문에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무허가 건축물 조합원 자격 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구요.
무허가 건축물이 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요건에만 해당 된다면 무허가 건축물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소위 말해 뚜껑 매물을 찾으실 수 있으신 것이죠.
무허가 건축물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알려면 우선 무허가 건축물에도 종류가 있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2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기존무허가 건축물, 두번째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 이렇게 2가지로 나뉘는데 조합원 자격이 나오는 무허가 건축물은 둘 모두 주어지지만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1) 기존 무허가 건축물 조합원 자격 요건
기존 무허가 건축물은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을 일컫습니다.
또한 해당 무허가 건축물이 상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쓰여야 하고 재개발 조합에서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면 무허가 건축물이더라도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됩니다.
2) 특정 무허가 건축물 조합원 자격 요건
특정 무허가 건축물 자격 요건은 첫번째로 1982년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존 무허가 건축물과 동일하게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상태여야 하구요.
세번째는 재산세 납부대장을 통해 재산세를 납부중인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재산세를 납부하던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괜찮음)
마지막으로 1982년 이후에 지어졌더라도 1982년 4월 8일 이전까지 지어진 전용면적 85m2 미만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한 무허가 건축물이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 조합원 자격 보다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 조합원 자격이 꽤나 까다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요건들만 충족된다면 소위 뚜껑이라 불리는 이 무허가 건축물 들도 조합원 자격이 나오니까 너무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이 정비구역의 재개발 조합과 시군구 조례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지? 가 제일 중요하겠죠?
아무리 위의 요건에 맞는다 하더라도 조합이나 시군구 재개발조례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무허가 건축물 조합원 자격 요건에 대해 설명드려보았습니다.
뚜껑 매물은 해당 조합에서도 잘 모를 수 있으니 많은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투자를 결정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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