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무순위 줍줍 이라는 말이 굉장히 핫 합니다. 이게 다 최근 청약 부적격자가 발생하면서 DMC 파인시티자이의 무순위 줍줍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은 무순위 줍줍이 무엇인지? 그리고 파인시티자이의 무순위 줍줍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12월 30일 어제인가요? 파인시티자이 무순위 줍줍 당첨자가 발표되었습니다. 경쟁률이 30만 대 1이 넘었구요
예전에 무순위 줍줍을 했던 아크로포레보다 약 4만 명 더 많은 30만 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이라 할 수 있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아마 이 파인시티자이 무순위 줍줍에 당첨되신 분은 약 10억 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얻으셨을 겁니다.
왜냐구요? 파인시티자이는 분양가가 74 기준 5억대로 저렴한 편인데 주변 아파트 가격이 15대를 예상하면 당연히 키 맞춤하면서 파인시티자이도 15억대로 진입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당연하게 분양가 5억을 주고 나중에 전매가 풀리면 15억에 팔아서 10억이라는 돈을 쥐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기사를 보니 파인시티자이에 청약을 넣어 당첨은 됐는데 계약은 1억 1,000만 원 가량을 입금하지 못해 자동으로 계약이 포기되어 1순위에게 계약이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이분은.. 참 사채라도 끌어서 계약금을 납입하셨어야 된건데 20대 분이라고 하던데 10억이라는 돈을 날리셨네요. 안타깝습니다.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무순위 줍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순위 줍줍은 청약 당첨자들이 계약을 진행하면서 청약 부적격자. 예를 들어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있거나 이런 청약 부적격자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 세대를 무순위로, 1순위 2순위 없이 무순위로 청약 통장만 있으면 신청해서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무순위 방식으로 청약을 추첨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요건은 뭐 별거 없습니다. 청약통장 있어야 하구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되구요. 그 지역에 거주, 파인시티자이로 예로들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으면 누구나 가점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그렇게 별 다른 요건 필요없이 무순위 줍줍 청약을 넣어 당첨되면 딱. 계약금만 있으면 됩니다. 계약금만 집어넣고 계약하면 명의가 자기것이 됩니다.
중도금이나 뭐 잔금은 대출로 알아서 받으시면 되구요. 일단 계약금만 있으면 무순위 줍줍에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은 뭐 납부안하고 지연이자 내다가 양도차익 10억 보면 되는거죠. 간단하잖아요?
무순위 줍줍은 이러나 저러나 무조건 계약을 하는게 진리입니다.
아무튼 무순위 줍줍은 간혹가다 한 번씩 최고의 입지에 누가봐도 몇 억원이라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에 한 번씩 1세대 혹은 2세대가 나옵니다.
무조건 찔러보세요. 해당 거주지역에 거주한다면, 30만 대 1이면 솔직히 로또보단 확률이 낮잖아요? 로또가 확률이 몇백 만분의 1인데에 비해 몇 십만 대 1이면 저렴한 수준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파인시티자이 무순위 줍줍으로 당첨되신분은 정말 부럽네요. 계약금 1억만 넣고 입주시까지 가지고 있다가.. 중도금을 실행하던 잔금납부를 지연하든 한달 이자가 100만원씩 발생한다쳐도 나중에 팔 때되면 10억이라는 양도차익이 생기는거니까
로또 부럽지 않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부럽습니다. 저는 지방에 살아서 무순위 줍줍 기회가 잘 없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당첨됐다고 계약금 포기로 계약을 포기하신분.. 정말 남일 같지 않게 저도 화가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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