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다세대 차이와 서울원룸 세금계산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다가구다세대 차이와 서울원룸 세금계산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7. 16.

다가구다세대 차이와 서울원룸 세금계산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 그리고 서울 원룸의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정도로 알아보겠습니다.

다가구와 다세대는 흔히 길거리에 보이는
4층 짜리 건물인데 1층은 필로티 주차장 2,3,4층은 주택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같은 4층 건물이지만 겉으로만 보기엔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건축법상으로도 차이가 있는데
다가구는 전체 면적 660m2 이하여야하고 19세대 미만에
주택으로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여야 되고..

이런 건축법상 다가구 정의를 안다고해서
다가구 다세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구분하는 방법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다가구는 개별호수마다 등기를 못합니다.

왜냐?

단독주택이라 주인이 1명이라 그렇습니다.

18세대가 다가구에 있다면
주인은 1명에 세입자가 17명인 셈입니다.

다세대는 그에반해 개별 호수마다 주인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 자기집으로 등기를 때려 넣을 수 있는거죠

18세대가 다세대에 있다면
주인이 18명인 셈입니다.

쉽죠? 등기로 다가구 다세대를 구분하는게
100%정확한 구분방법입니다.


외관으로는 사실 파악하기힘듭니다.

3층이면 필로티 주차장이 없는 다가구일수도있고
다중주택일수도 있고 다세대일수도 있는거라
외관만보고는 모릅니다.

등기부를 떼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점은 이정도로하고
다음은 서울 원룸은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볼게요

서대문구의 원룸 실거래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대충 12억이라고 잡고 계산할게요

12억이면 취득세는 9억초과 세율을 적용해
3.3%를 잡으면 되겠네요

12억 X 3.3% = 3,960만 원이네요

취득세는 약 4,000만 원이 나옵니다.


다음은 재산세를 계산해보죠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가가 12억이면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60%정도 되니
12억 X 60% = 7억 2,000만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를곱해줍니다.

7억 2,000만 X 60% = 4억 3,200만

과세표둔이 3억 초과면 세율은 57만 원에
3억 초과분의 0.4%를 계산한다면

57만 + (1억 3,200만 X 0.4%) =1,098,000원

약 110만원이 재산세액으로 나오네요

재산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가세도 있죠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니까
1,098,000 X 20% = 219,600 원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
4억 3,200만 X 0.14% = 60만 원 정도 나오네요

지역자원시설세까지하면

12억 원룸의 재산세는 200만 정도 된다고보면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