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필요경비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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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차이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7. 16.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차이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산출세액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필요경비를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둘로 나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겁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부터 알아보시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는 범위가 너무커서 마지막에
얘기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의 결정적
차이점은 바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만
경비로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자본적 지출액이란?
해당 재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생활하는데 없으면 안되는 정도이며 재산을 유지하고 그 가치를 증대 시키는데 필요한 지출액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일러 설치비용, 에어컨 설치비용, 혹은
엘리베이터 설치 등

설치만으로 해당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고
보일러 에어컨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고
가치 증대도 맞죠?



이러한 자본적 지출액은 인정되지만

샷시 수리, 현관 도배와 같은 인테리어, 보일러 수리비용같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수익적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2017년에 화장실 타일이나 도기 등 화장실 인테리어 관련비용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한 대판 판례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양도소득으로 보면 인정 못 받지만 사업소득으로 보는
매매사업자는 이러한 부분의 금액들을 필요경비로
확정신고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다음에 얘기해보도록하고



이번엔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들이 많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자본적 지출액, 수익적 지출액 외 사업에 쓰인 모든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을 판매하기위한 판매상품의 원료가액.
즉 부동산으로 따지면 취득가액이죠

종업원의 급여, 복리 후생비, 관리비, 관리업체 유지비, 사업공간을 임차했다면 임차료, 제세공과금
(부동산임대업이라면 재산세나 종부세)

사업용 고정자산
(자동차, 부동산 등)의 감가상각비(장부계상필요)

사업 관련 광고비나 선전비

사업용에 쓰인 자동차 관련 모든비용
(유류대나 엔진오일, 와이퍼, 파워오일 등 모든
오일류와 뎀퍼폴리와 같은 정비 사용금액,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등)

자동차 관련 필요경비 비용은 2016년부터 한도가 생겼습니다 1년에 800만 원인가 1,200만 원으로 기억함



이와 같은 비용들은 물론
사업에 쓰였고 출처가 확실하다면
심지어 거래처 부모님 경조사비 마저 인정받을 수
있는게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입니다.

양도소득세랑은 차원이 다른 경비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지만
매매사업자를 등록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면

사업에 쓰인 금액이라서 사업소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포함
5월 확정신고때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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