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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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한다?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7. 17.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한다?

7월 1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여당과 정의당 참여연대, 시민단체(각 분야 대학교수) 등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열린 토론회 주제중
양도소득세 관련 개편안에 대해서
인상깊은 의견이 나왔는데요

바로 "1가구 1주택자도 비과세 제도를 이용하여
이 제도를 투기목적으로 활용하고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한 교수가
"1가구 1주택 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고액 자산가들에게 유리한 제도이며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불필요한 주거 이전의 원인이 된다. 또한 이러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로 인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약하기 때문에 똘똘한 한채라는 투기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근거를 달았습니다.



위의 주장은 어느정도 근거는 있네요
저 주장대로 고가주택일수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는 혜택범위가 커지기에

3억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양도해서 비과세 받는 금액과
9억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양도해서 비과세 받는 금액의
혜택의 형평성이 다르긴 하죠.

위의 주장에 대한 반대의견도 들어볼까요?
대한부동산학회장과 건국대 부동산학과 모 교수는
위의 주장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다주택자는 몰라도 실수요층인 1주택자들에게
이러한 정책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정책이다. 집값은 1주택자들 때문에 오른게 아니다. 모든 부동산 문제를 징벌적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말도 안된다. "

"오래 거주하고 있었을 뿐이고 집값이 올랐는데 이러한 실수요층을 투기세력으로 몰아갈 순 없다. 소수의 투기꾼들을 잡으려고 선량한 실수요(1주택자) 층의 부담을 높혀선 안된다" 라고 위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논란이 되는 토론회를 개최한
여당 의원실에서는 " 우리가 개최한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발제자와 섭외를 맡고 진행했다"

라고 해명했으나

해당 의원실 국회의원이 현재 기획재정부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언제든 이러한 개편안을

제도화 시킬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마냥 헤프닝이라고 넘길 순 없을 것 같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세부과의 원칙대로 형평성을
다시 제고해 비과세 제도를 새로이
개편해 보는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행중인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계산(9억초과 분 부터 1세대 1주택은 특례계산식 적용)을

9억에서 5억이나 6억으로 낮추는 방향.

그리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1년에 8% 제도를 5%로 낮춘다던가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보호하되
현재 고액 자산가에겐 유리함을 낮추는 방향의 개편은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누구는 7억을 비과세 받고
누구는 1억을 비과세 받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죠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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