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파기 복비 줘야할까?
부동산 계약 파기는 요즘같은 시대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 입니다. 요즘같이 매도인 우세시장에서는 매도인의 계약 파기 의사로 인해 계약파기가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매도인들은 왜? 계약금의 2배를 배액상환 하면서까지 계약 파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집 값 상승폭이 계약금 2배 배액 배상액 보다 더 높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는 겁니다.
뭐. 이런 계약 파기 계약금 2배 받으면 어쨌든 없던 돈이 생긴거니까 좋습니다. 근데 부동산 계약 파기 복비 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부동산 계약 파기 복비 줘야되는지? 안 줘도되는지?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비 관련 문제로 생떼쓰고 그러시면 안됩니다.
요즘은 소송절차가 옛날보단 간소화되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생떼 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부동산 계약 파기 복비 줘야되는지? 에 대한 주제를 잘 읽어보시고 판단 기준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계약 파기 복비 줘야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0%의 상황에서는 복비를 줘야하고, 10%의 상황에서는 복비를 안줘도 됩니다.
어떤 상황이길래 복비의 유무가 갈리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인중개사법령을 보시면 복비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간의 계약이 체결되면 복비의 지급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중개사에게 복비를 줘야하는 의무가 생기죠.
그 법령의 후단에 보시면 중개사의 과실이나 잘못없이 계약이 파기된 때에도 지급의무가 유지된다. 이런식으로 후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매도인의 일방적 계약파기 의사로 인한 계약 파기라면 중개사의 고의과실, 잘못이 없기 때문에 복비 지급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복비를 줘야 합니다.
어쩔 수 없죠. 매도인이 고의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니까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101동 20층을 매도인이 3억 1,000만 원에 중개사에게 의뢰헀습니다.
근데 중개사가 바쁜 나머지 3억으로 이해하여 매수인에게 3억으로 브리핑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인이 뒤늦게 메시지를 확인하여 나는 3억 1,000에 중개의뢰를 했는데 왜 3억에 계약이 되었느냐? 나는 계약 못한다. 계약 파기해!
이렇게 하면 이제 중개사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복비 지급의무가 사라지게되죠. 이런 경우가 10%이고 요즘같은 시대에는 대부분 매도인의 일방적 계약파기 의사기 때문에 복비는 줘야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동산 계약 파기 복비 줘야되는지? 안줘도되는지? 에 대한 기준을 세워드렸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알고나서 부동산에 접근하면 두려울게 없습니다. 지식은 힘이라고 헀죠. 제 블로그 내에서 각종 부동산 관련 정보들을 습득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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