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합소득세율 정리와 계산
종합소득세율이 2020년과 2021년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계신가요? 저는 부동산과 관련된 주제들만 다루지만 종합소득세도 사실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분들이 부담하는 세목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은 2021년 종합소득세율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작년 1월 1일 ~ 12월 31일 한 해간의 소득을 모두 종합(사업소득, 기타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하여 당해 년도 5월에 신고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오늘 날짜는 1월 8일이니까 4개월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겠네요. 그 전에 2021년 부터는 종합소득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율
2020년과 2021년 종합소득세율은 달라지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아닙니다. 2020년에는 6% ~ 42%의 세율로 적용되어 왔잖아요?
2021년 부터는 6% 구간부터 42% 구간까지 동일하고 최고세율 구간인 45% 구간이 신설되었다는 것 말고는 2020년 종합소득세율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는 42%가 5억 초과시 42%의 세율로 적용했지만 2021년 부터는 42% 구간이 5억 ~ 10억 미만 구간이 42%고 10억 초과부터는 45%의 세율로 적용된다는 뜻이겠죠.
사실 과세표준이 10억인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했었으나 국토교통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수 천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암튼 2021년 종합소득세율은 현행 동일한 과세표준구간에 최고세율구간인 45%구간만 생겼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 6% ~ 42%
2021년 - 6% ~ 45%
2021년 종합소득세율로 종합소득세 계산해보기
그럼 간단하게 2021년 종합소득세율을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사례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1년 사업소득 15억 자영업자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15억 사업소득 자영업자의 필요경비는 3억이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총 종합소득금액 15억 - 필요경비 3억, 여기서 필요경비는 뭐 월세라던가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업에 필요한 항목들을 구입한 금액들을 필요경비라고 하겠죠?
부동산 임대업자로 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같은 공과금이나 임차호실 수리비용 이런게 필요경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5억 - 3억 = 종합소득금액 12억 이고 여기서 또 이제 소득금액공제가 각 업종 종목코드마다 다른 소득금액공제를 하니까 대충 1,000만 원이라 치고 12억 - 1,000만 = 11억 9,000만 원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최고세율 구간인 45%를 곱해주면 11억 9,000만 X 45% = 5억 3,550만 원이 산출세액이 되며 참고로 소득구간 45%의 누진공제는 6,540만 원 입니다.
5억 3,550만 - 6,540만 누진공제 = 4억 7,010만 원이 결정세액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종 업종마다 다른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대충 세액공제가 510만 원이라 치면
4억 7,010만 원 - 510만 세액공제 = 4억 6,500만 원이 종합소득세가 되겠군요. 끝일까요? 아니죠. 종합소득세에는 10%의 지방소득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억 6,500만 원이 종합소득세, 그리고 그의 10%인 4,650만 원이 지방소득세로 총 5억 넘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런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율은 위의 세율을 토대로 참고하셔서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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