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장기특별공제 거주기간 보유기간 정리
장특공제, 즉 장기특별공제라고 불리우는 이 공제혜택은 주택이나 상가와 같은 부동산을 일정기간 보유하게되면 나라에서 일정 금액만큼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공제 혜택입니다.
이는 2주택이든 3주택이든 100주택이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만 하면 일정부분 양도소득세를 차감해주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절세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장특공제, 장기특별공제 제도 적용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또한 몇 년을 보유해야 몇%의 공제혜택을 주는지? 그리고 2021년 들어서 이 장특공제 혜택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사항은 어떤 것인지? 상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장특공제 장기특별공제 어떻게 적용될까?
간단하게 장특공제를 어떻게 적용해서 공제혜택을 부여해주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Ex. A 라는 사람이 5억에 취득한 주택을 5년 보유했다가 10억에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양도소득세 소득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A. 장특공제는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도가액 10억 - 취득가액 5억 = 양도차익 5억, 이 양도차익에 몇%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세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장기특별공제 혜택 공제액은 아래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장기특별공제 혜택은 2가지로 나뉩니다.
장특공제 장기특별공제는 몇%로 적용될까?
1) 일반 장기특별공제
보유기간 3년 이상 6%
보유기간 4년 이상 8%
보유기간 5년 이상 10%
보유기간 6년 이상 12%
보유기간 7년 이상 14%
보유기간 8년 이상 16%
보유기간 9년 이상 18%
보유기간 10년 이상 20%
보유기간 11년 이상 22%
보유기간 12년 이상 24%
보유기간 13년 이상 26%
보유기간 14년 이상 28%
보유기간 15년 이상 30%
이렇게 일반 장기특별공제는 1년에 2%씩 3년이 넘어서부터 6%로 적용되며 최대 15년 까지 보유시 30%로 적용됩니다. 30% 이상은 적용되지 않으니 일반 장기특별공제 한도액은 30%가 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2) 1가구 1주택 장기특별공제
거주기간 2년 이상 8%
보유기간 3년 이상 12%, 거주기간 3년 이상 12%
보유기간 4년 이상 16%, 거주기간 4년 이상 16%
보유기간 5년 이상 20%, 거주기간 5년 이상 20%
보유기간 6년 이상 24%, 거주기간 6년 이상 24%
보유기간 7년 이상 28%, 거주기간 7년 이상 28%
보유기간 8년 이상 32%, 거주기간 8년 이상 32%
보유기간 9년 이상 36%, 거주기간 9년 이상 36%
보유기간 10년 이상 40%, 거주기간 10년 이상 40%
1가구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1가구 1주택 장기특별공제입니다. 이공제액은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에만 적용되는 장기특별공제이면서 올해 2021년 부터 최초로 도입되는 구분 장기특별공제 적용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가구 1주택자이고 주택을 6년 보유했고 3년 거주했다면? 보유 6년 X 4% = 24%, 거주 3년 X 4% = 12% = 36%의 장기특별공제를 적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장기특별공제는 1년에 4%씩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구분하여 최대 합 80%까지 적용해주는 혜택이라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이 10억이면 단순계산만 하더라도 양도세가 45% 세율을 적용받아 5억 가까이 나올텐데, 이 장기특별공제는 최대 80% 적용이기 때문에 80%를 적용받는다면
10억 X 80% = 2억 밖에 양도차익이 안됩니다. 그래서 양도세도 5,000만 원도 안되게 부과되죠. 실로 절세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공제혜택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특공제 장기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해보자.
예를 들어 B 라는 사람이 주택을 3억에 취득하여 7년 보유하고 12억에 팔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양도가액 12억 - 취득가액 3억 = 9억이 양도차익이 되죠? 여기에 일반 장기특별공제 7년 X 2% = 14%를 적용해서 양도세 소득금액을 구해보겠습니다.
9억 - ( X 14%) = 7억 7,400만 원이 양도세 소득금액이 되겠네요. 그럼 장기특별공제액은 9억 - 7억 7,400만 원 = 1억 2,600만 원 정도 된다는 소리겠습니다.
14%도 제법 크죠? 양도차익이 크면 클수록 장특공제의 공제액도 커집니다. 어쨌든 계속 계산해보면 7억 7,400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해줘야 하나 너무 적은 수치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바로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7억 7,400만 X 42% - 누진공제 3,540만 원 = 2억 8,968만 원이 최종적인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소세 10%도 가산해야되는데 귀찮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특공제 장기특별공제 적용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렸고 장기특별공제 공제액도 몇 년에 몇%씩 적용인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양도세 관련 정보들이 제 블로그 내 곳곳에 포진되어 있으니 양도세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내 자료들을 확인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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