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첫주택 취득세 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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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생애첫주택 취득세 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7. 17.

생애첫주택 취득세 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7월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정부의 23번째
(24번째인가?)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하면서

서민 주거안정과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발표하고 마련해 줬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신혼부부들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물론 기준은 있죠
100억짜리 한남더힐 펜트하우스를
생애최초 취득한다고

100억 X 3.5% = 3억 5,000만 원을 감면해주면
조세부과 형평성에 어긋나니까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일단 100% 취득세
감면해 줍니다.


취득세는
1억 5,000만 X 1.1% = 165만 원 정도
감면 받을 수 있게 되겠네요

3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50% 감면해 줍니다.

근데 요즘 수도권에 3억 이하 주택이 어딨겠나요?

그래서 수도권은 4억 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해 줍니다.
좋네요.



이와 같은 정부의 실 수요자 보호와
서민 주거안정생활을
위한 취득세 감면혜택 말고도

몇 가지 혜택제도가 7. 10대책 때 나왔습니다.

첫번째는 서민.실수요자 LTV, DTI 우대요건입니다.

부부 합산소득이 8,000만 원 이하면
LTV, DTI 적용시 +10%를 우대해서 적용받습니다.

(부부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면 9,000만 원 이하 까지)

두번째는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제도입니다.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다시말해 규제지역 지정 전
처분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잔금대출시에

규제지역 지정 전 대출규제가 적용됩니다.



청년층에게도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전월세 대출제도 지원입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층이 전세대출을 받을시에
버팀목 금리가 0.3% 인하되고

전세보증금 대출 대상도 1억원까지 확대해주고
지원 한도도 7,000만 원까지 확대 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외에도

일반 버팀목대출 금리도 0.3% 인하되었구요
월세도 마찬가지로 청년 전용 보증부대출 금리와
일반 월세대출 금리 역시 0.5% 인하됩니다.



여기서 0.5% 가치가 얼마나 크냐면
보통 버팀목 대출은 2.5% ~3%되는데
2.5%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면

1억 대출시 거치식 대출이면 이자만 한달에 20만 원인데
0.5% 인하된 2%면 16만 원 밖에 안됩니다.

한달에 치킨 2마리씩은 시켜먹을 수 있을정도로
청년들에게는 큰 돈이죠

정부가 서민을 위한 부동산 관련대책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일시적 2주택자도 좀 보호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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